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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판검사 임용에서 ‘해방전 자격 취득’의 근거와 실제 (Qualified or Not? : A Research on Appointment of Korean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fter Japanese Colon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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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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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판검사 임용에서 ‘해방전 자격 취득’의 근거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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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0호 / 257 ~ 285페이지
    · 저자명 : 김두식

    초록

    해방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 중 이른바 ‘해방전 자격 취득자’들은 일제하의 서기 경력자들보다 임용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인식된 까닭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경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다보면 서기 경력보다 훨씬 불투명한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회색지대’ 사람들에는 1)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한 사람 2) 해방 당일에 중단된 조선변호사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3) 만주 고등문관시험과 일본 고문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등이 포함된다. 각자도생으로 판검사 임용의 길을 찾아야 했던 ‘회색지대’ 사람들은 사법관시보 과정의 유무, 다른 시험 도전 여부, 구체적인 판검사 임용 시기 등에서 극심한 개인차를 보인다. 이러한 ‘회색지대’ 출신 중에는 훗날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해방직후의 판검사 임용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인 판검사-고문 사법과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서기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던 식민지시대 사법 시스템은 해방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사법 시스템 운영자들이 서기 출신들을 무더기로 판검사에 임용하는 ‘쉬운 길’을 열어놓고도 다른 한편 상당히 엄격한 사법관시보 제도를 운영한 것, 일부 조선변시 출신들이 서기 경력으로 바로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법관시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런 서열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방후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 인적으로 식민지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회색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없이 해방후 우리 법조계의 인력충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연구가 해방전후 법조계의 불명확했던 연결고리를 밝히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ointment paths of Korean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who had Japanese lawyer certificate right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y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because they were believed to have much clearer base in their appointment than the experienced court clerks in Japanese colonial era. This study created a database of 517 judges and 420 public prosecutor who were appointed between August 1945 and November 1958 and conducted a systematic analysis on their career paths. From the micro-analyses, the existence of ‘a gray area’ was found. Two groups of people were in this gray area: One group consists of those who passed the ‘Japanese higher civil-service examination for selection of judical officers’ or ‘Chosun bar examination’ but could not complete the 18-month legal practicum and the other group is composed of those who applied for ‘Chosun Bar Examination’ but could not finish the exam because Korea was liberated in the middle of exam dat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se individuals in terms of (a) whether or not they worked as law-clerk (so called ‘probationer’), (b) whether they applied for another examination, and (c) the timing of the appointment as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Some of these people were promoted to the high-ranking officials including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n legal system. The investigation of the appointment paths of the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right after the liberation would be the crucial key in understanding the origin of the Korean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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