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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logic of Screen-Qu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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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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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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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1호 / 99 ~ 130페이지
    · 저자명 : 서순복

    초록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1월 26일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40%(146일)에서 20%(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동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한편 스크린쿼터제가 극장경영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1995년 7월 21일 영화법 제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산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합헌으로 보았다. 즉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한국영화의 보호가 한국문화의 보호와 영상산업 부가가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공공복리이라고 판단하여 ‘목적의 정당성’ 원칙에서 볼 때 적합하고, ‘방법의 적정성’ 원칙과 손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방법의 적정성 면에서 당시 미국영화가 시장점유율 면에서 압도적 우위여건에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2010년 10월 현재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가 73일로 축소되기 이전인 60%대로 다시 회복되었다. 2009년 국적별 영화시장점유율에 따르면 한국영화가 미국영화 국내 영화시장점유율을 앞서고 있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결코 취약하지 않음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던 당시 실정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한국영화의 보호가 한국문화 및 한국 영상산업의 보호를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지만, 요즘 영화생산이 다국적화되어 공동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화가 한국영화인지 명확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2010년)에서도 한국적 연관성 기준의 비중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y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Article IV) Screen quotas may requirge the exhibition of cinematograph films of national origin during a specified minimum proportion of total screen time actually utilized, over a specified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in the commercial exhibition of all films of whatever origin. The purpose of Screen quota is to give domestic films proper screening opportunities in the film markets. Screen quota can be justified if Hollywood films have a dominating distribution power in the Korean movie markets. In March, 2006, the so-called screen quota(the required days of screening for Korean films) was reduced by half to over 73 days(1/5 of a year).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differ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Some studies had asserted that screen-quota policy made it possible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to prosper, preserve the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and to conserve Cultural Diversity. But Mos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policy show that it did not work well as asserted. In addition, the current Korean movie industry is dominated by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more than half of domestic films. that is to say,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Films industry have occurred. Theater managers had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of Screen Quota. In 1996,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creen Quota is constitutional. Even though Screen Quota restrict somewhat the freedom of job, Screen Quota os constitutional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objective, relevance of means. Recently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Korean Movies are rapidly globalized. Especially, it is wandered what are Korean Movies. Are Korean Films if they were producted in Korea, Korean Film Actors played, Korean Capital invested? In these days Culture production including Films was multi-nationalized. So Screen Quota Policy and legal judgement need to be reexamined in terms of multi-nationalty of film production, competitiveness of Korean Movie and structural changes in Movie Industr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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