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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가액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ble Amount of Gaming Machine Service for the Purpose of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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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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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가액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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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2호 / 68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두형

    초록

    게임장 사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고객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게임장의 성인용 릴게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행성의 원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 등을 취득할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품용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만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 당첨금품인 상품권의 지급액을 공급대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하급심 판례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냐 단순 재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제 대가에 비례하여 부과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 사업의 기본적인 형태상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실질적인 대가가 지급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게임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합계는 사행성거래의 한 부분으로서 게임장 사업자가 각 게임기에서 현금을 제거할 때 이미 지급된 상품권과 정산이 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이용자가 투입하는 현금의 대가로서 게임기 이용 용역과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임장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대가는 게임기에서 회수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서 배출된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도박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무행정상 사행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이 쉽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는 대신에 도박행위에 대한 별도의 소비세를 신설하여 게임기마다 개별적으로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gaming machines offering the possibility of winning, is the taxable amount for the purpose of VAT the total stakes inserted without deduction of the winnings automatically paid out to players?
    VAT shall be imposed on the transactions falling unde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However, the supplies mentioned in the various groups in the VAT Act section 12 are exempt from VAT. The gaming machine is excluded from exemption, so it is taxable.
    According to VAT Act section 13, the taxable amount shall be everything which constitutes the consideration which has been or is to be obtained by the supplier from the purchaser, the customer or a third party for such supplies. However the taxable amount shall not include price discounts and rebates allowed to the customer and accounted for at the time of the supply. Section 13 of the VAT Act doesn't provide where gaming machines are concerned. VAT is to be charged on the takings after credit has been given for the winnings paid out – the net takings.
    The National Tax Service revies on the total stakes inserted into the gaming machine by players. The amount 'obtained' by the supplier from the player is the stake inserted into the machine. When the player inserts the stake he parts with his money and it becomes the property of the machine operator, even if the latter is obliged to award some gift certificates to the player while the machine continues in operation.
    However, that view is inconsistent with the commercial reality of the transaction and with the aim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VAT Act. VAT is intended to be charged in proportion to the actual turnover which a trader earns from his supplies of foods and services after deduction of tax on the cost components thereof.
    The prize gift certificates in exchange for money with a recognised cash value, it will not have to account for VAT on it. Although it involves the outlay of money, it does not constitute the consump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the taxable event under the VAT system. It is simply a part of the gambling transaction. The VAT Act should be amended the provision that limits the amount on which VAT is chargeable in relation to gaming machines to the net takings, after winnings have been deducted. VAT should only be charged on net takings of gaming machin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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