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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Review of Victims' Statute and Victims' Particip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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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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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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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137 ~ 169페이지
    · 저자명 : 정유나

    초록

    전통적으로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륙법계 국가의 직 권주의 또는 영미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따라 형사재판절차, 방식, 판사나 검사의 지위, 권 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피해자는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했 다. 종래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단순한 절차의 객체로서 취급하여 피해자는 사법기관이 필 요로 하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서만 재판에 참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을 국가와 범죄인의 양자구도가 아니라 국가와 범죄인, 피해자의 삼자구 도로 보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형벌 권 행사의 목적을 사회적 기능에만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의 역할과 관점은 무시되게 되 고, 피해자의 관점만을 고려하면 국가형벌권은 사적 복수의 중화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흥분하거나 복수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행위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을 부과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견지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여 1987년 11월 28일 제6차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피해자 진술권을 도입하였고, 2007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권리의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지위로 형사소송절차에 참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이다. 그러나 전통적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피해자의 권 리를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투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를 형사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는 국가와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구조변화를 가 져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형사소송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변화 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제도가 피고인 의 인권과 상충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 사소송법의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법안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가시키는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여 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 를 진실발견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효 과도 기대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과거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피 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좋은 것 만 도입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제도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시 행되려면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 국민의 의식이나, 부수제도들도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문화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a new perspective is emerging on the statu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The state should take charge of punishment equivalent to the guilty of the actor, not the role of revenge on behalf of the victim, and must hold the neutral and objective judgment for this purpose. When introducing systems to protect victims' rights, the state should consider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should not proceed to ignore the history of the defendant’s human rights. Even if the rights of the victim and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are inevitable, the state should continue to search for ways to balance between the two parties. Victims' statements and victim participation schemes are created in a realistic need to meet the desire of victims to engage in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this system should not be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the usefulness of the truth discovery, but should b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anticipated that the victim will be able to heal the victim by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proceedings. In this sense,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re significant. However, even if the system introduces only the good points of other countri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ill work as a good system in Korea. And, in order for the system to be properly implemented, other factors, such as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the accompanying systems, must be worked together.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makeefforts to make law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legal culture of Korea. Since criminal litigation is eventually characterized by the legal culture of each country, the problem will not be solved by introducing the foreign legal system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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