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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Gesetzliche Betreuung für Volljährige und Selbstbestimmungsrech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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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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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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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6권 / 1호 / 127 ~ 168페이지
    · 저자명 : 조성혜

    초록

    성년후견인제도는 구민법상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13. 7. 1. 시행된 제도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에 대하여 후견인을 두어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데 비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본인 외에 제3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인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반대할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인지, 후견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이다. 나아가 후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앞서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자의 관점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성년후견인의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즉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성인으로서 자기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희망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적 측면에서 보면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로부터 설령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또는 치매노인이라 해도 가족이나 보호인이 일상생활에서 당사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면 성년후견인은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당사자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둘 수 있다(필요성의 원칙).
    나아가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인을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피후견대상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후견인 선임의 청구를 해야 한다. 타인에 의한 청구는 후견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허용할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은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다만 독일 제도를 설명하기 전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문제가 되는 법조항들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독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양국간 주요 내용의 비교를 통해 언급한 후 결론을 맺는다.

    영어초록

    Für Erwachsene, die ihre Geschäfte nicht für sich selbst besorgen können, gibt es in Korea Vormundschaft für Volljährige, die seit 1. 7. 2013. als neues Erwachsenenschutzrecht in Kraft getreten ist. Somit ist das alte Rechtsinstitut der Entmündigung aufgegeben.
    Ein Vormund, der mit der Vormundschaft betraut ist, fungiert als gesetzlicher Vertreter des Mündels.
    Das Familiengericht kann die Vormundschaft für Volljährige anordnen, wenn ein Mündel, seine Verwandte oder die Staatsanwaltschaft auf Vormundschaft beim Familiengericht anträgt. Die Auswahl obliegt dem Familiengericht, das auf den Wille des Mündels achten soll. Es gibt aber keine gesetzliche Kriterien über die Auswahl des Vormundes.
    Der Vormund hat für die Person und das Vermögen des Mündels zu sorgen; v. a. übt er die Vertretung aus. Der Vormund unterliegt der Aufsicht und Kontrolle des Familiengerichtes und benötigt für zahlreiche Rechtshandlungen die Genehmigung des Familiengerichtes In Deutschland gibt es seit dem 1. 1. 1992 eine Vormundschaft über Volljährige nicht mehr; an ihre Stelle ist die Betreuung getreten (§§ 1896–1908 i BGB). Volljährige können in Deutschland seit 1992 nicht mehr entmündigt und unter Vormundschaft gestellt werden. Stattdessen kann das Gericht eine rechtliche Betreuung anordnen. Die Betreuerbestellung kann gemäß § 1896 BGB auf eigenen Antrag des Betroffenen oder aber von Amts wegen erfolgen. Der Betreuer ist der gesetzliche Vertreter des Betreuten.
    Eine Betreuung darf nur für diejenigen Angelegenheiten angeordnet werden, die der Betroffene nicht besorgen kann. Wird beispielsweise der Betreute nur in einigen Lebensbereichen beeinträchtigt, so ist die Betreuung auf diese zu beschränken.
    Die Bestellung eines Betreuers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ie Angelegenheiten des Betroffenen auch durch andere Hilfen ohne die Einschaltung eines gesetzlichen Vertreters besorgt werden können.
    Die Geschäftsfähigkeit des Betreuten bleibt unabhängig von der Anordnung einer Betreuung bestehen.
    Die alte Entmundigung in Korea wurde zwar durch ein der deutschen rechtlichen Betreuung vergleichbares Schutzinstitut(Vormundschaft) ersetzt. Das Verfahren der Anordnung des Vormundschaft ist jedoch nicht präzis, so dass der Wille des Mündels nicht genügend beachtet wird. Der Grundsatz der Erforderlichkeit existiert in Korea nicht, weswegen die Betroffene gegen seinen Wille der Vormundschaft unterliegen durfte.
    Dieser Beitrag will Antworten vermitteln, ob für Fortentwicklungen der koreanischen Vormundschaft für Volljährige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Systems erforderlich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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