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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emium due to The Cause of The Purchaser and The Tenant Student through Judici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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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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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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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16호 / 143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진홍

    초록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권리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화되고 해결될 수 있게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제10조의8까지의권리금 조항 6개와 기타 신설조항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반환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정 전후 권리금의 의미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내용을 살펴보고, 권리금의 판례를 분석하여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첫째,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는불가분의 관계인지 별개의 관계인지 잘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중도 해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될때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며, 셋째, 그 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에 지급된 권리금은 계약 이후의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을 비교하여 그에 대한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2015 enabled the issue of premium,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o be purified and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changes in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of collecting the right money thr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6 articles of 10, 3 to 10, 8, and other new articles.
    However, there are no law which provides the guide on the returning of the premium that is related buyer’s or tenant’s negligence.
    Therefore, we examined the meaning of the pre - and post - amendment rights and the amend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alyzed the case of returning the premium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tenant.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ium and the lease or lease transfer contract is inseparable. Second, the new tenant must return the premium when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e to any reason for termination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Third, The scope of the returning premium; the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paid-up money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shall be deducted corresponding to the lapse period and the remaining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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