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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법과 재산권의 보장- 2016년 12월 6일 선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 - (Das deutsche Atomausstiegsgesetz und Eigentumsschutz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ntschdeigung des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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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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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법과 재산권의 보장- 2016년 12월 6일 선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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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4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지희

    초록

    지난 시간동안 어떠한 판결도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더 큰 긴장을 주는 판결은 없었다. 기본법 도그마틱적으로 중요한 확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6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의 판결로 인하여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규정한 제 13차 원자력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기본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본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여지를 갖지만, 그 요건과 법률효과가 엄격하게 규정된 수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용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박탈과 재화취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합헌적인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규정으로 위치지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고정된 가동중지기한을 정하고 제11차 원자력법개정을 통하여 부여된 잔여전력량을 삭제한 것은 재화취득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 규정이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를 갖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한다고 밝혔으며, 오직 부분적으로만 그 수정을 요구하였다. 추가적인 전력생산량을 박탈한 것은 연방정부와 입법자의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및 경제정책적인 결단이었다.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너지이용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인 새로운 평가에 따라서 시기를 확정하여 탈원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좌절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은 위헌이 된다. 청구인에게 할당된 추가 전기 생산량의 완전한 소진을 보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에 있어서의 보상문제를 제기하였다.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서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은 적정한 보상을 규정하여 탈원전을 통한 리스크제거라는 공공복리의 요구와 주관적 권리가 조화롭게 고려되는 적절한 재산권적 질서를 형성하며 탈원전으로 향한 준비를 마쳤다.

    영어초록

    Mit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wurde ein verfassungsrechtlicher Schlusspinkt unter das Kapitel Atomenergienutzung in Deutschland gesetzt. Das 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13. AtG-Novelle zum Ausstieg aus der Kernenergie im Wesentlichen verfassungskonform ist. An zwei Stellen ist eine unverhältnismässige Belastung durch eine Neuregelung bis zum 31. 12. 2018 zu kompensieren.
    Der Gesetzgeber war grundsätzlich berechtigt, nach dem Reaktorunfall von Fukushima eine politische Neubewertung des Risikos der Kernkraftnutzung vorzunehmen und durch die Einfürung fester Endtermin den Ausstieg aus der Kernenergienutzung zu beschleunigen. Die insoweit angegriffenen gesetzlichen Regelungen stellen sich verfassungsrechtlich als Inhalts-und Schranken- bestimmungen des Eigentums dar, nicht als Enteignungen. Eine Enteignung setzt zwingend einen staatlichen Güterbeschaffungsvorgang voraus, der hier nicht vorliegt.
    Al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en sind die Regelungen der 13. AtG-Novelle weitgehend verhältnismässig. Insbesondere durfte die erst im Dezember 2010 verabschiedete Laufzeitverlängerung entschädigungslos zurückgenommen werden. Allerdings geniessen die im Reststrommenen einen besonderen Vertrauensschutz. Aus diesem Grunde liegt ein unverhältnismässiger Eingriff vor, wenn diese Reststrommenen nicht mehr im Wesentlichen konzernintern verwertet werden können. Der Gesetzgeber hat daher eine Ausgleichregelung in der 16. AtG-Novelle geschaff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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