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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A New Paradigm for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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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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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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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8호 / 3 ~ 55페이지
    · 저자명 : 정준영

    초록

    경영권 교체를 원칙으로 운영되던 구 회사정리절차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가 모델로 했던 미국 1978년 개정 도산법상 기업재건절차는 기존 경영자 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채무자가 절차를 주도하던 1980년대를 거쳐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나아가 연방정부가 활용하는 현재에 이르렀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회생시키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관여자의 역할 재설정과 회생절차의 신속진행, DIP financing이 필요하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재판 및 감독기관이고, 회생절차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포럼이다.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의 보존과 증대를 위해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을 통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시장복귀를 지향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대규모 출자전환이 된다면 채무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은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금융기관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를 기업재무구조개선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여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회생신청을 하여 채무상환기한 연장이나 이자감면 정도의 간이한 회생계획을 신속하게 인가받을 수 있다면 기업지배권 이전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회생계획 수행 감독의 문제만 남는다.
    이제 기업회생절차가 실패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한 역할을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By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New Insolvency Law as of 2006, the ol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where the management had been changed in most cases was combined to the new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based on Debtor-In-Possession(DIP). But the Creditors' Committee which is designed as a watchdog against DIP in New Insolvency Law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 American Business Reorganization based on DIP (Ch. 11 in the U.S. Bankruptcy Code of 1978) that Korean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modelled after had been through the 1980's (debtor in full control without attention from creditors) and reached the current stage (creditors in control, being used even by the federal government).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can rehabilitate the ailing businesses and maximize creditors' return, which are both sides of the coin. To accomplish those purpos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needed. Redefining the roles of participants, quick process, and DIP financing.
    The Court is judging and supervising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the forum where the issues of business restructuring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etween the creditors and debtor. Creditors, organized in the Creditors' Committee, can early participate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actively and initiatively, and then lead it into success. And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going-concern valu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proceed quickly through Fast-Track Program pre-confirmation, and go for the debtor company's quick return to market by early case closing post-confirmation.
    If a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debt is converted into equity, the control right to the debtor company would be transferred to creditors which hold a controlling equity stake. But if a debtor company in the financial distress files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 court timely and makes use of it as a method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by fast confirming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lan lengthening the term of debt and reducing the interest, there couldn't be the transfer of the control right, but the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Now it is the time to understand that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dure is for the debtors (rehabilitating the failed businesses) and also for the creditors (maximizing their return), and to reestablish the adequate roles of the particip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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