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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es with Digital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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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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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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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5권 / 1호 / 147 ~ 169페이지
    · 저자명 : 박정섭, 장석권

    초록

    온라인광고 시장은 2022년 기준 9조 3천억원으로 최근 10년 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이와 같은 온라인광고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온라인광고 산업의전문 인력 부족, 유통구조 혼란, 효과측정 체계 부족, 이용자 및 소비자 피해, 중소 광고 대행사의 난립 등 산업 전반의 해결 과제가 산재해있다. 특히, 허위·과장, 부정클릭, 부당·사기성 광고 계약 등으로 인한 중소광고주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용자 방해·선정적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불편이 계속될 경우 ICT 산업 전반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 중소 광고주 피해 및 이용자불편 등으로 인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정위원회 조정 접수 건이 연간 약 1만 건으로, 조정위원회에 접수 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온라인광고를 체계적으로 진흥 및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온라인광고 시장은 신유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있으므로, 규제 법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광고환경에 적합한 기술지원·유통체계 정비등 활성화 정책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 간의 올바른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 부당한 광고 유형에 대한 캠페인 활동, 분쟁 시 법적 근거 기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광고 업계의 자정적 활동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has rapidly grown to KRW 9.3 trillion in 2022, but beneath this growth lie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a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distribution structure confusion, inadequate effect measurement systems, user and consumer harm, and the proliferation of small advertising agencies. Particularly, small advertisers continue to suffer from false and exaggerated claims, invalid clicks, and fraudulent advertising contracts, which could lead to a decline in trust across the ICT industry if users continue to experience inconvenience from intrusive and sensational advertisements. In fact, the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receives about 10,000 cases annually, and considering unreported potential victims, the total damage is estimated to be substantial.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law to systematically promote and regulate online advertising, which keeps evolving with new types continually emer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policies that suit the new advertising environment, including technological support and distribution system adjustments. The time is ripe for thoughtful policy directions, such as creating standard contracts to ensure fair agreements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and advertisers, campaigning against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mediating disputes through a legally backed committee, and promoting industry self-regul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s for small busine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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