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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권과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 - 日本最高裁判所 平成22年(2010)3月16日 判決을 중심으로 - (Multiple claims and the Principle of double consideration in a Bankruptcy Procedure - Focus on Japan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y 16,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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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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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권과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 - 日本最高裁判所 平成22年(2010)3月16日 判決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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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7호 / 173 ~ 200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이 논문은 통합도산법 제126조 및 제428조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가 복수채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일본 학설을 검토한 후, 우리 통합도산법의 타당한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복수채권에 있어서 현존액주의는 ‘복수채권총액별 현존액주의’가 아닌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지나치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복수채권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1개의 채권이 전부변제되어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체법상 채권액과 파산채권액 사이의 괴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존액주의’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전자는 연대보증인 등이 자신이 지는 전부채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를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합도산법상 현존액주의는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과 변제충당특약을 맺은 경우, 복수채권자의 지정충당방법에 따라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가 잠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충당은 ‘선고시 현존액주의’의 잠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충당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cases where multiple debtors are liable to fulfill the total amount of obligations, when all or some of such debtors are declared bankrupt, credi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on the total amount of claims they hold when the debtors are declared bankrupt to each bankruptcy foundation under Article 42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is not until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s are extinguished that persons who hold rights to future claims for reimbursements of the deb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on the total amount of such reimbursements on each bankruptcy foundation. Thus, even when persons who are liable to fulfill each individual obligation complete repayment and extinguish their obligations to any creditor after bankruptcy procedure commence, such credi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on the total amount of claims they hold at the time that the bankruptcy procedure commence, unless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s are extinguished.
    If jonint guarantor extinguish one of multiple claims, creditor may not exercise his(her) right on the total amount of multiple claims. Because extinction of multiple claims must be treated separately(one by one). If not so, it differentiate between multiple creditor and general creditor. Also it restricts claims for reimbursements of the debtors(jonint guarantors, joint and several debtors).
    When all or some of such debtors who are liable to fulfill the total amount of obligations are declared bankrupt, performance must be appropriated throughout not designate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consent but constructiv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law. Because there are fears designate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consent could make inroads into principle of double consideration(Grundsatz der Doppelberücksichtig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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