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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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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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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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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6권 / 2호 / 117 ~ 155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초록

    우리나라 연․기금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각각의 회계를 구성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이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이익이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연․기금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기금에 있어서는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익사업 활동에서 가득한 운용이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토록 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연․기금 중에서 일부 연기금은 법인세가 제외되는 비과세법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일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기금의 기금운용 수익중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전액 설정되고 있는 반면, 채권매매익과 부동산 사업 수익에 대하여는 50%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일단 과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점과 최근 간접운용방식의 여러방법중 투자일임계약방식과 기존의 수익증권(펀드)투자의 방식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다르게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61개의 현행 연․기금 중에서 사회보험성기금의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기금운용의 투자사례 및 세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점검하였고 부채성 적립금으로의 특성을 지닌 연금기금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였다. 연금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인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는 바, 모든 연․기금에 대하여 동일한 세제취급이 되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전액 설정되도록 설정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과소설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상책이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이 기금운용의 성격상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소득이 발생되게 되며 이러한 투자과정의 운용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전액 설정되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은 연금기금의 투자와 수익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기초가 된다고 보여지며, 고유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on improveme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on investment gains is appropriate in the pension funds.
    In Korea, there are a lot of Pension․Funds more than 61, which are making revenue businesses. The Pension․Fund's investment gain by the revenue businesses is set up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in order to carry out the proper purpose businesses of the pension fund and the Reserve Fund is not assessed as deductible expenses. That is, the Corporate Tax Act has the article 29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Currently, the Korean Pension Funds are classified to government-controlled Pension Funds and the other Pension Funds, the government-controlled Pension Funds' all gains are set up for reserve fund, but all the gains of the other Pension Funds' are not set up for reserve fund. Thus, there is a unbalanced taxation system for the assessment of Fund Investment's gain taxes. Accordingly, this paper recognizes such problems and aims to suggest the following advanced taxation system and platform in Korea Pension Fund's gain taxation thru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government-controlled Pension Funds and the other Pension Fund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for the assessment of Fund Investment's gain taxes in view of taxation balance and equality.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et-up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making same rate with income from between interest and business and reexamine the utility standards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t first, there is not a clear standard for the rate of setting income from interest and business, hence, it is necessary to apply same set-up rate for the improvement. Thir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nd to restrict the range of taxation. Since the Pension Fund's investment gain is utilized as resources for pension payment, it should be exempted in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Fu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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