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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담약정의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규정에 관한 고찰 (Meaning of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Intangibles Made Available to Cost Sharing Agreement to be Excluded from Arm's-Length Intangible Develop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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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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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담약정의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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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2호 / 435 ~ 466페이지
    · 저자명 : 하선희

    초록

    원가분담약정은 다수의 약정 참여자가 주로 무형자산 개발에 따르는 비용․위험을 분담하고 결과물인 무형자산에 대한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해 주는 기업 간 약정이다. 이러한 약정은 주로 다국적기업 관계사 간 무형자산 이전으로 인한 라이센스 거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원가분담약정 관련 규정 중에는 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실무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조문 자체의 간략성과 수정요구가 실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입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조문의 경직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는, 원가분담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를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실무에서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문이다. 참여자 간 분담 가능한 비용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과 그 가액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이 입법될 때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관련 규정은 다양한 현실에서의 수요를 반영하며 부단히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관련 규정이 입법된 이래 수정되어 온 연혁을 살펴보면,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는 단서조항의 의미가 드러난다. 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란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다른 약정 참여자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다른 참여자들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해석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서조항에 대한 수정요청이 과거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 조문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련 규정은 판례나 실무상 요청을 반영해 수차례의 수정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미국 관련 규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논란이 되는 조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 수정입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게 된다.

    영어초록

    Cost sharing agreement (“CSA”) is an arrangement among corporate partici- pants to the agreement to share the cost and risk of developing properties, mainly, intangibles. The agreement also allows the participants to own their proportionate share of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at intangibles. CSA has been particularly popular among affiliated corporations of the U.S.-based multinationals in that it can replace the licensing transactions.
    However, in accounting practices involving CSA, some provision in Korean regulations on CSA might cause interpretational problem. That is partly because the provision is undetailed and inflexible. The provision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s legislation. One example that causes such interpretational problem is as follows;'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intangibles made available to a qualified CSA should be excluded from arm's-length intangible development costs.' As the tax treatment and implication varies considerably with the interpretation on this provision, it is crucial for both a taxpayer and a tax authority to ha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on this clause.
    U.S. Treasury Regulations on CSA, which had influence on Korean regula- tions on CSA when Korean regulations were designed, have continually been changed to reflect various needs and requests arising from real practices since they were legislated. Consequently, with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U.S. regulations on CSA, one can expect to find clues to correctly interpret the provision in question, and to find a way to complement current relative Korean provisions. With tha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intangibles tha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ductible cost pool means buy- in payments, which is a payment made by a new participant to an already existing CSA for obtaining an interest in pre-existing intangibles used in prior CSA activ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request for revision after a revenue ruling on this provision was provided several years ago, the provision has not been revised yet. In contrast, the corresponding U.S.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contin- ually reflecting the result of relative cases and several hearings on this issues. As such, this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U.S. relative regulations leads to a proper interpretation and addresses such needs to revise relative Korean regulations on CS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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