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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Contentious Issues of Freedom of Information as a Right to Know)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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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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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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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3호 / 91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학

    초록

    정보가 오래전에 경제재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바야흐로 정보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을 비롯하여 개개인에게도 가치 있는 자산이 된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주요한 징표로는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상품이 아닌 정보가 그 중심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알권리인 정보자유에는 두 가지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즉 개개인의 인격발현에 기여하게 되는 주관적인 개별 권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객관적 가치질서의 작용으로서 민주주의 질서의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한다.
    정보자유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EU법상으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자유의 구성요건과 법적효과의 제 쟁점에 대한 논의의 근저는 독일의 예와 맥을 같이 한다.
    정보자유는 전통적인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침해에 대항하여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보자유는 객관적 가치질서의 측면을 지니고 있는바, 이의 실현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통해, 법 적용의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둘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자유의 보장을 위해 병존적으로 주어진다. 무엇보다 기본권은 국가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직접적인 제3자효가 부여되지는 않고, 자유권에 의해 보장되는 법익을 사인이 침해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원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사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가는 사인의 침해로부터 정보자유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해야함은 논리적 귀결이다.
    정보자유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와 연결된다. 여기서 정보원의 개념은 넓게 이해된다. 즉 정보자유는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인지하는 것처럼 정보의 원천 그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일반적 접근가능성이라는 징표에는 사실상 수신가능성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원이 일반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기에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또 이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 접근성은 인정된다. 기밀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자유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지만, 주요한 공익을 위해 기밀한 정보를 취득하고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여지는 있다. 다만 개별정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단히 높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보자유를 논거로 예외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자유에 대한 권리로부터 국가에 정보를 요구할 권리와 접근권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정보자유법의 발효로, 이 역시 이제는 그 일반적 접근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정보자유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한다. 이와 같이 정보자유는 특히 적극적 행위의 보호를 의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선택은 불가결하게 특정의 정보들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도 동시에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인 정보자유 또한 보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접근과 수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접근을 곤란하게 하는 국가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지나 압류처분과 같은 법적행위는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방해전파를 통해 기술적으로 장해발생을 초래시키는 사실행위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끝으로 정보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항상 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연계하여 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일반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정보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들이 정보자유의 본질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formation has become a commodity not only for the state but also for communities and individuals. Commodity information long ago became a economic property.
    Freedom of information is assigned two functions. As a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 it serves to protect the individual and his particular personality development, in its objective legal effect, it acts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of the democratic order.
    Freedom of information is the right to be informed, from general accessible sources. The condition of generally accessible sources needs to be more accurately defined. General accessibility of the source also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as was being made​​, actually, must be technically suitable to be re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term source is to be understood broadly. It initially includes all possible information carriers. The source of information can also be itself information (eg, traffic accidents, natural disasters). Freedom of information alone does not grant a basic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files and other official information.
    The Constitut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positive freedom of information. But also it protects the negative freedom of information. Any information selection, which inevitably implies the decision against certain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use of negative freedom of information.
    The state protects and obeys fundamental right first. If the source is generally accessible, the state mustn’t interfere with the ability to gain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and to not delay. The behavior of private individuals, which leads to an impair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is in the legal sense no interference with fundamental rights. However, such conduct is not constitutionally irrelevant when it comes to civil law dispute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 owner and the third party. Her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rivate laws are to be considered fundamental rights on both sides of the frame.
    Interference with freedom of information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intervention. Freedom of information can, however, in this specific case not be limited by the fact that government interference with fundamental rights finds its support in general law. Rather, these laws must in their turn in the light of the fundamental right be seen and interpreted so that the special value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 is preserv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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