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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Time Limits on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Assess or Collect Withholding Tax under Korean Tax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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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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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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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0권 / 2호 / 271 ~ 312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게 어떠한 시간적 한계가 지워지는지를 살핀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의 경우에는 이 의무가 이른바 ‘자동확정’ 방식에 속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구체적 조세채권을 얻기 위해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이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에 부과처분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입법적 오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뚜렷한 입법의도를 감안하여 징수처분 중 납세고지에 한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 대신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의 확정 단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우선 판례에 따를 때 문제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간접적 적용을 받는다. 이는 소득처분이 법인세법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외유출된 이익의 소득세 부과ㆍ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비록 법인세 부과처분의 후속조치인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지만,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받을 여지가 없다 함이 (비록 현재의 실무와 다르지만) 이 글의 주장이다. 한편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제척기간 등과 관련하여서도 부과처분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When a withholding agent does not fulfill his withholding obligation, the tax authorities can enforce the unperformed withholding obligation. This article discusses what type of statute of limitation (hereinafter “SoL”) can apply to such an enforcement under the Korean rules of tax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as an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SoL in Korean tax law. The first type limits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make a tax assessment, and the second type relates to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collect the tax assessed (hereinafter, “Assessment SoL” and “Collection SoL,” respectively).
    The controversy arises because, under Korean law, it is understood for some theoretical reasons that the tax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make an assessment when a withholding agent does not fulfill his withholding obligation, but they may directly issue a “notice of payment” as a collection mechanism Howev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perhaps erroneously, provide that its Assessment SoL (and not the Collection SoL) applies to such a notice of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al with this peculiar and perverse situation.
    Another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tax procedure in connection with withholding is that, in certain cases, the tax authorities make a special notice of “increase in taxable income” (hereinafter “SNI”) which gives rise to a withholding obligation. This article also discusses what type of SoL applies to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issue the SNI,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ax law and som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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