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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배제 (Exclusion of childcare leave benefits for workers who are not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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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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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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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9호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홍영, 양승광

    초록

    최근에 나타나는 육아휴직자의 수, 육아휴직 급여액의 확대를 본다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발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존재한다. 다름 아닌 육아전념기간동안의 급여의 지급이 재직 근로자인 육아휴직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이는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할 때의 노동이 임금노동, 즉 고용만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을 가진다. 이 글은 재직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이 ‘양립’ 여부의 판단은 육아휴직 기간에 한정짓지 않고 육아휴직자의 삶 전체로 확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육아전념기간 이전의 노동의 형태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즉 일터에 적(籍)을 두고 있는지를 넘어 종속노동에 해당하는지를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의 경우는,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와는 다르게, 그가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든지 프리랜서였든지 자영업자였든지, 확정되었다고 말할만한 소득이 없다. 하지만 육아전념기간 중 잠재적 소득의 불확실하다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론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잠재적 소득의 불확정성이 육아전념기간 동안 소득활동 가능성의 위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상호적이고 집단적인 보험방식으로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로 사회연대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연대 원리를 실현케 하는 수단은 강제가입인바, 임의가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의 강제가입 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강제배제의 선(線)을 긋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은 그가 현재 육아휴직자가 아니라면,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던지와는 관계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복귀할 직장의 확정 여부로 육아전념기간의 급여 지급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삼음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재직하지 않는 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배제하여 육아전념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직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자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발전이 논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childcare leave system has recently developed. Nevertheles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reasonable to pay childcare leave benefits only to employees belonging to companies. This is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that labor in a “society that respects labor” means wage labor, or employment only. This article demonstrated the need for all workers, including non-employed workers, to be guaranteed childcare leave benefits.
    The purpo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work-family balance, as in the case of childcare leave. The criterion for this ‘balance’ is not the period of childcare leave, but the entire life of the childcare leaver. And the work-family balance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what the form of work, whether it is dependent labor or not.
    Unlike a childcare leaver, a non-employed worker, whether he was previously a fixed-term worker, a freelancer, or a self-employed worker, has no income to say that it has been confirmed. However, uncertainty of suppositional income during the period dedicated to childcaring cannot be a reason for the inability to pay parental leave benefits. This is because the uncertainty of suppositional income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there is a social risk that the possibility of income activity decreases during the childcaring-only period.
    Social insurance is a system that realizes the social solidarity principle in contributions according to ability and necessary, in salary by a mutual collective insurance system of social risks. Since the means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social insurance is compulsory subscription, it should be seen that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ulsory enrollment while blocking voluntary enrollment is to draw a line of compulsory exclusion. Current law prevents him from applying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if he is not currently a childcare leaver, that is, is not insured by employment insurance. However, if we recall that the purpo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to balance work and family, it is not appropriate to judge whether or not the benefits is paid during the childcaring-only period based on whether or not a job to return to is determin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should be discussed in the direction of universally guaranteeing childcare leave benefits for work-family balance of all worker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employ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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