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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Punitive Damages in the Draft of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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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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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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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4권 / 2호 / 99 ~ 140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최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저작권 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론은 법률 분야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는 지식재산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민법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규정화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저작권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산업재산권 분야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충분히 논의된 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성’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악의성’이라는 용어 또는 악의적인 행위를 예시하도록 입법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쟁점 이외에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문제, 비재산적 권리인 인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배액의 승수의 적합성 문제 등에 관한 충분하고 진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충분하고 진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저작권 분야에 바람직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e recent punitive damage has been introducing in the area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while a draft of Copyright Act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s made. In fact, pros and cons on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has become important issues in each legal field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no exception. In particular, recently the China Civil Code legislates punitive damages, and also the Act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ely have introduced punitive damages. On the other hand, Japan still assumes a cautious attitud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history of punitive damages, legislation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additional points to be reviewed if punitive damages would be introduced in the area of copyright. I suppose that it would have a much greater effect in the area of copyright than in industrial property area to the public.
    Therefore, I suggest that we should consider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in the area of copyright just after fully discussing and finding the solutions on the things to be criticized as problems. For example, I think that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if the term ‘wilfulness’ is indeed proper a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n punitive damages, and ‘flagrancy’ should be used instead, if punitive damages should be admitted to non-property rights, if there is a problem on double punishment or not, if multiplier ‘3’ is proper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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