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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A Study on current regulations and improvement for a ubiquitou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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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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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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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3호 / 115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지희

    초록

    유비쿼터스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인 부분과 유비쿼터스사회 일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도시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외의 입법동향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지원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의 현황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유비쿼터스도시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법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쿼터스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법적인 분야에 치우쳐서 규율하고 있고, 기존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둘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자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오히려 유사한 기구간의 업무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보안 되어야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we are interested in Ubiquitous Society more, there are many studies on Ubiquitous Society. what's more, each state is planning to build Ubiquitous City. However, most researcher have studied technologies for facilitating public involvement and general introduction of Ubiquitous Society. As we are the leader as far as Ubiquitous City concerned, we need to set up the law and the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In addition, there is nothing to study them abroad.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show what better direction for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to support, control, and operate an effectiv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is. Futhermore, in order to point out problems about the current laws around Ubiquitous City, author arranged many kinds of laws which is related to it, and made a general survey. What I want to suggest is the following. First, Ubiquitous City is the new paradigm residence. As a result we need an act which can bind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because a ubiquitous city or U-city is a city or region with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all information systems are linked, and virtually everything is linked to an information system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wireless networking and RFID tags. In spite of that,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don't regulate both of them, especially there is a lack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information, security of information, and the gap of information's service. Secondly, according to the law, old cities can not be expected to build as a Ubiquitous City. At last, many advisory organizations can exist, but that will cause them to play a same role. After improvement of this problems, 「law of Ubiquitous City's construction」 will backup, regulate, and work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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