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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위헌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The ex post facto criminal law -enacted after the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at should be affirmed as violating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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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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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위헌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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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3호 / 243 ~ 267페이지
    · 저자명 : 오현석

    초록

    1961년에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진정소급 형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헌성이 중하고도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의 재심판결 중에는 그 중대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일부 판결례가 있다. 이를 논박하기 위하여, 그러한 견해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한 1962년 헌법 부칙 및 1972년 헌법 부칙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그 후의 헌법 전부 개정에 의하여 위 부칙들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위헌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 그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이 내려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 부칙이 유효하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폐지법률 입법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위 헌법 부칙은 더 이상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 대한 이의를 금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Cho Yong-su, the CEO of the Min-jok Ilbo newspaper, was unlawfully arrested and sentenced to death right after the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al Crimes, an ex post facto criminal law enacted on June 22, 1961, violated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the law and the principle against ex post facto legislation. Its unconstitutionality is grave and clear as being against the principles of clarity,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The above law was abused for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and lives.
    Nonetheless, some of the retrial cases today rendered questionable decisions that the above law cannot held 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 Addenda to the 1962 Constitution and the 1972 Constitution respectively had prohibited any objection against the above law.
    This research aims at refuting such unjustifiable opinions and convincing that the Addenda provisions of the past Constitutions had been invalidated by the total revision thereafter. Further, the objection-banning provisions could not be valid expecially in light of unexplainable circumstance leading to its enactment. Therefore,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al Crimes cannot avoid being held as against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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