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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ax Accountant Licensing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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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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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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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7권 / 3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이혜옥, 김상겸

    초록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자격제도를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전문자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문분야의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분야에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격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자격과 관련하여 그 자격요건이나 수급문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전문자격제도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무사법은 1961년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세무사법은 초기 세무사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 관련 경험을 가진 직군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후 세무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만 등록을 통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세무사법은 이 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세무사 자격제도를 폐지하면서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사 자격제도를 정비하였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는 세무사자격과 관련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대상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게 했던 구 세무사법이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문직업분야의 자격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전문자격사제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직업보다도 더 강한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세무사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세무사의 자격을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로 국한 한 것은 회계학을 중심으로 한 세무대리업무의 특수성을 이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무사제도의 확립과 신고납세주의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Korea introduced the Basic Law on Licensing in 1997 to manage indiscreet licensing. The law purports to attain systematic management of licensing by stipulating the basic requirements for licensing. Since this is a Basic Law, licensing for specialized occupation such as doctor, pharmacist, lawye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tax accountants is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To introduce licensing rules and regulations in specialized fields is for the public good, protecting people's right, life and property. This is why the requirements and the number of licenses are decided by national legislation. When it comes to tax accountant, the amended Tax Accountant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January 1, 2018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tax related activities.
    The Tax Accountant Law was enacted in 1961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payer's duty and facilit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 Accountant Law licensed occupations with tax related work as tax accountants including lawyer, until tax accountant became a specialized field itself. With the introduction of tax accountant licensing, those who passed the license exam became able to be in charge of tax related work through registration.
    In 2015,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n Article 6.1 of the Tax Accountant Law which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tax accountant was requested. In April 26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is Article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enabled lawyers who acquired the license from 2004 to 2017 to work on tax accoun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it unconstitutional that lawyers automatically were entitled to be tax accountants according to the former tax accountant law, because it infringed on the freedom to occupation of lawyers who actually acquired license for tax accounting.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did not consider the purpose of licensing on specialized fields. Stronger constraints are put on specialized licensing, because it is aligned with public interest. The National Assembly must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when amending the current Tax Accountan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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