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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관한 고찰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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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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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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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4권 / 1호 / 181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석용

    초록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관련 경제활동촉진, 해양환경보호, 자연재해 예측 등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결과의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하고 EEZ를 새로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의 확대된 해양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였다. 결국 해양법협약은 양측 간의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수역별로 상이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는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반면에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평화적인 목적과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그 EEZ와 대륙붕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해양과학조사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양활동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로측량과 군사조사가 논란의 대상이므로 본고에서도 검토되었으나, 관련활동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해양법협약은 당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해에 과학조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EEZ나 대륙붕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표 및 수중드론 또는 해양글라이더라고 불리는 무인장비들이다. 특히 수중드론은 오늘날 과학자료 수집은 물론 심해의 자원채취와 수중케이블 작업에 동원되고 군사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부표와 수중드론의 활동을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해양법협약 제13부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와는 별도의 개념인 운용해양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부표와 수중드론을 활용하는 해양활동은 해양과학조사에 속하므로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미국 등 해양강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바 관련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어초록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contributed to human knowledge on ocean environment,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the expanding scope of the MSR and military uses of the collected data, has tried to control MSR activities through international legislation. Although Part 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 Convention)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on MSR, the convention failed to provide exact definition on the concept.
    During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eveloping countries tried to reinforce control on MSR by coastal states, but maritime powers adhered to freedom of marine research. They came to an agreement to introduce different regimes to maritime zones. According to the UNCLOS Convention, express consent of coastal state is necessary for research in territorial sea. Consent by coastal state is needed for the research 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ne research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scientific knowledge are expected to be approved automatically.
    Given the fact that MSR includes important and useful activities, the LOS Convention have incorporated many provisions on MSR. However, the exact and authoritative definition and scope of MSR is not appeared yet. Whether hydrographic survey is a part of MSR remains an outstanding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urvey and MSR is another question to solve.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 and equipment will have the position similar to tha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ime in general. Nowadays unmanned automatic equipments such as buoys like Argo floats and underwater drones are matter of concer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ecide on whether marine activities using buoys and drones are classified to be part of MSR under Part 13 of the LOS Convention or not. Practices of states has favored the position that maritime activities using the equipments are under the MSR regime provided in the Convention. However, given the position of the maritime powers like United State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new agreement is expect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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