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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都給)’ 용어에 대한 사적 고찰 (Historical Study on the Civil term ‘Do Geup(Korean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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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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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都給)’ 용어에 대한 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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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6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명철

    초록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는 일상생활 용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용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약의 한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인 ‘도급’ 이 어떻게 우리민법 용어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은 「조선왕조실록」1401년 6월 12일 기사에 최초로 사용된 이후 조선시대의 여러 사료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갑오경장 이후에는 ‘도급’이라는 용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한 계약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일본의 민법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때 ‘도급’이라는 용어도 ‘청부’라는 일본식 용어로 대체되었다. 해방 이후 민법 제정 과정에서 법률용어를 우리 법 감정에 맞는 용어로 다시 손질하면서 일본식 용어인 ‘청부’도 다시 ‘도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도급’이란 용어는 여러 역사적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의미로 정착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률용어로서의 ‘도급’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것이 아니거니와 민법제정시 창조된 용어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뿌리는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관계에 녹아있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해방 이후 민법을 제정하면서 「의용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인 ‘청부’를 ‘도급’으로 바꾼 것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청부’와 유사한 법률관계인 ‘도급’이 관습법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입법정신을 알지 못하고 현재도 일부 매스컴에서는 ‘원청’·‘하청’ 등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학위나 학술 논문에서 조차 이들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본식 용어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 주관 하에 ‘알기 쉬운 민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일본식 법률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순화작업과 함께 ‘도급’과 같은 우리 고유한 법률용어를 찾아내는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세 있었던 법 발견(Rechtsfindung)과 같은 차원에서 민사법학계나 실무에서 우리 실생활과 부합되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전과 법률용어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cannot think language of the country separated from the nation’s history. This is not to be limited to the term in daily life, and the law term governing the law relations too. In this paper, I’d liked to examine how a kind of contract, ‘Do Geup(Korean pronunciation), has been settled into our civil law term.


    ‘Do Geup’ has appeared in the Joseon historical records several times since it used first i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une 12, 1401 article. Especially since ‘Gapoh political reform’, we have been using ‘Do Geup’ as a term meaning a type of contract which is almost similar to current contract relations we use. After Korea-Japan annexation, Japan has brought the Civil Code of Japan, forcing us(Korea) to follow it in our country, when the term ‘Do Geup’ was replaced by the Japanese term 'Cheongbu'. After the liberation, trimming term meeting our ’Law sentiment’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ivil law, a Japanese term 'Cheongbu' was back changed into ‘Do Geup’

    Thus after the term ‘Do Geup’ goes through several historical stages of the transition process, it has been established as meaning of the current.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Do Geup’' as a legal term is not implanted by the Japanese, and not created when we enact Civil Law. Rather, its roots were derived from customs dissolved in the life of our ancestors for hundreds of years from the Joseon Dynasty. In other words, when we enact civil law after the liberation, the change of 'Cheongbu', one of the typical contracts of the 「Volunteer Civil Code」 to ‘Do Geup’ is that legal relations ‘Do Geup’ similar to 'Cheongbu', had already existed in the common law from the Joseon Dynasty.


    Today, however, not knowing the spirit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these seniors, some medias are using a Japanese term, ‘original contractor’(Korean pronunciation Woncheong), 'subcontractor(Korean pronunciation Hacheong) and even they are used by many degrees and academic papers even in these terms indiscriminately. Such use of Japanese term must be sublate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proceeding with revisions of ‘Well-defined civil law’. In addition to a continuous purification operations for the Japanese legal term through such legal revisions, we should proceed with the task to find our unique legal terminology. We must endeavor to make easily understandable body of laws and legal terminology at the same level like law discovery(Rechtsfindung) in the Middle 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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