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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상 물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A Legal Observation on Real Rights in Individu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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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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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상 물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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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1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정우형

    초록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물권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과 상법과 민사특별법이 규정하는 물권 그리고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물권으로서 광업법 등 12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탐사권과 채굴권을 비롯한 15개의 권리를 물권으로 간주하고, 그 물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법률상 물권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석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개별 법률상 물권에 관하여 물건성, 물권법정주의, 존속기간, 처분제한, 물권적청구권, 공시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 개별 법률상 물권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제3장에서 개별 법률상 물권의 법적문제, 제4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법률상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일정한 권리를 물권으로 간주하고, 그 물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지만, 물건을 전속적․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준물권이다.
    개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종래의 물건개념을 재정립하여 물건을 권리의 객체 내지 목적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경제계․재화계에 객관화된 존재로서 파악하고, 물건의 일반 요건으로 비인격성, 경제적 가치성, 관리가능성의 요건과 물건의 특별 요건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 특정성,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물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확대된 물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권법중 대표적인 강행규정인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창설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광업법 등 12개의 개별 법률은 본래 근대 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본질적인 이유와는 다른 이유에서 물권을 창설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의 편의에 의한 일반법의 침해로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밖에 개별 법률에 의한 물권에 있어서 댐사용권 등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공항시설관리권 등은 저당권만의 처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각각의 등록부는 사법상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는 장부로서의 성격보다는 행정목적의 성격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extent of the definitions of real rights that can be the object of real rights is now being expanded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This trend enables many project operator get benefit from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within the scope of total project cost.
    Korean Civil Law has a provision, article 185 that legal principle of real rights is defined as kinds of real rights. According to Article 185, the Civil Law defends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However, it was defined by the Mining Industry Act(Article 3),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Article 2),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Article 21),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Article 26), Fisheries Act(Article 2), Fishing Villages and Fisheries Harbor Act(Article 29), Toll Road Act(Article 10),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velopment(Article 26), Aviation Act(Article 105-2), Harbor Act(Article 16), and etc. These laws have provisions, the certain (facilities management) rights shall be considered as a real right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Also, those have provisions, the creation, extinguishment, and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of the right to manage facilities shall become effective upon comletion of registration of the right in the register of rights. It gave rise to complications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individual laws in apply and interpretation on real rights.
    This study attempts to harmonize the real right for usage along with the real right in the Civil Law.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including the instruction, the second overviewing the definitions and the distinctions on real right under the individual laws. The third discuss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legal nature, a thing in legal sense, real action, duration of real rights, public notice system between the real right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provisions for the real rights in the individual laws. In particular, I propose a reinterpretation of facilities management, which shall be considered as a real right. Even a holder of facilities management has right to its as quasi-real right, not land ownership in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Finally, I conclude a need for extent to the definitions of the real rights in the individual statutes and a modify the related laws and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real rights out of consideration for civil law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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