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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nfair clauses about fulfillment of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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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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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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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3권 / 3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약관은 영업의 합리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에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규제하는 동법 제10조이다.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고객의 동의 없이 사업자 본위로 계약내용을 결정․변경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약관규제법 제10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독일은 4개 조항에서 분산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유예기간, 변경권 유보, 단기의 가격인상, 계약상대방의 교체가 그것이다. 단기의 가격인상을 우리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과정에서 논의는 하였으나 그 판단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할 것인데, 문제의 약관조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의 조정권한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조항으로 보았다. 우리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10조를 적용한 것들이 주로 임대료인상권한에 대한 약관, 마일리지 사용 불공정약관,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불공정조항 등 급부의 일방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불공정 조항의 시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업자인 당사자가 급부를 변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소비자는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급부를 제3자로 대행하게 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을 억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제10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법리를 정치하게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외국의 예를 비교의 대상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oday it is mass consumption and production society. The Mass transaction could be possible with help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s. Rational transaction, convenient international trade, speedy contract accomplishment are neede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make all it possible. Bu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also produced adverse effect. The businessman as strong person can abuse the terms making competence. The consumer has only the decision or choice of making contract with the offered contents or not. Many countries have reacted to these adverse effect. Germany has enacted unfair contract terms Act(AGB-Gesetz) in the year of 1976. It is now regulated in German Civil Law(according to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2002). Korea has also enacted the unfair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 the year of 1986. It has already experience of 30 years. The Korean Law has also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has the function. But German Law is constructed mainly with judicial control system. The § 10 Korean law regulates the unfair clauses about fulfillment of obligation. It prohibits unilateral alteration of benefit, ceasing of obligation fulfillment, fulfillment through proxy. German law prohibits also unfair grace period and short term price advance. Korean court has sentenced several clauses as invalid according to § 10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Germany has much more cases with the corresponded contents. We can compare the cases of each country. In the future, we can sentence according to German court cases. We should try to find out exquisite and detailed criterium.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get consumer protection from the unfair contract terms, especially terms related with fulfillment of obligation. It is duty of scholars, the man of affairs and also law ma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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