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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On Suppression of Unfair Litigation by Insurance Company : Especially Focusing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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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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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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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4권 / 1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김상수

    초록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역관계에서 보면 법무팀이라는 조직과 스태프 등을 완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측이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송에서의 대응책에 부심하게 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험금지급거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등의 확인소송을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에 의해 가능한 보험회사의 부당제소를 억제하려는 대책으로서 소송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연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다. 원래의 취지는 부당제소의 억제에 있지만, 부당제소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부당제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송관리위원회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소송관리위원회를 통한 적정한 제소 내지는 보험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와의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송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난 후 평가를 내려야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책이라면 외부위원을 보다 확충하는 점이다. 심의기구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상은 다수의 외부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단체의 자율적 분쟁처리기구를 만들어 각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은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좋은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하고 적절한 보험분쟁의 처리는 결과적으로 제소사건수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사기의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소송과 ADR에 의한 처리를 적절히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운영되도록 행정청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Insurance Company files a suit against Insurance Claim Holder as a defendant, generally Insurance Company which has perfect organization like legal team and staffs has advantage naturally in terms of economic strength. On the other hand, it is often difficult for Insurance Claim Holder struggling to prepare countermeasure for litigation to make sure of protecting his right.
    This kind of Litigation that Insurance Company sues for clearly rejecting insurance claim against Insurance Claim Holder because of opposing interests is called as unreasonable litigation of Insurance Company.Litigation Control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measure for related supervising authorities to suppress unfair litigation by Insurance Company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specify and examine whether this Committee is effectively operated as necessary system for protecting the right of Insurance Claim Holder.
    Though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was established for suppressing unfair litigation, it is inappropriate to judge Committee just by focusing on its purpose unless we clarify the meaning of unfair litigation. It should be judged by whether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helps proper lawsuit filed or solves insurance dispute other than trial. Therefore, how to manage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is important problem for the future.
    To improve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system, increasing numbers of external experts is one of actions we can take now. If insurance dispute is handled justly and appropriately, the number of lawsuits decreases eventually. The system which helps Insurance Company which properly think of lawsuit and ADR as different things take action through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is required.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lso supervise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to achieve this purpo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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