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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The Review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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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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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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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0호 / 203 ~ 229페이지
    · 저자명 : 최정학

    초록

    지난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에 대해, 그 적용대상을 민간조직으로 확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범위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간영역의 공익신고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고, 또 그 보호조치도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제안된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신고의 대상과 방법, 보호의 대상, 보호조치의 내용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관련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가능한 곳에서는 그 대안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 논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형식적이고 미약한 권한으로 인해 새로 도입된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의 결정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해당 조사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가 위원회에 별도로 이를 요청해야 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신고 대상기관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며, 위원회의 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적ㆍ감독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 법률(안)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상징’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In December 2008,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proposed a new bill,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is new Act extended the object of whistleblowing from the public corruption to civil one and also reinforced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ACRC. This essay aims to review of the Act with regard to some controversial points such as the object and the method of whistleblowing,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measures and, most importantly, the power of the ACRC.
    The conclusion of the essay is that the new Act, even though it has many desirable improvements compared to the past Anti-Corruption Law, has a crucial legal and political limit in relation to the enforcing power of the ACRC. The ACRC cannot interrogate the whistleblowed case directly, so it has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other investigating authorities. Futhermore, it cannot be ascertained enough whether those reported take an action following the imperative of the ACRC. Also the sanction against the imperative is too weak. Very unfortunately, due to these loopholes, the new Act is highly likely to be a mere ‘political symbol’ that makes people feel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something to prevent civil corru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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