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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후・회복력법의 시사점 (Étude sur Loi Climat et Ré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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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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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후・회복력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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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8권 / 3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정관선

    초록

    프랑스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퍼센트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게 될 기후시민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기후시민협의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소비, 생산 및 노동, 이동, 주택, 음식 부문으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들은 파리협정의 국내조치를 규율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에 직면하여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Loi n°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에 반영되었다. 동법 제정과정에서 사회 각 층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프랑스 국내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회복력법이 최초의 민주적 실천이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기후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글은 기후・회복력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민주적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사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기후・회복력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통한 대응에 그치고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 둘째 기본적인 주요시책은 법 차원에서 규정할 것, 셋째‘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에 비정량적인 조치들을 고려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계획의 수립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En réponse au mouvement des "Gilets jaunes" né à l’automne 2018, Emmanuel Macron lance le "grand débat national". À la suite du grand déba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nnonce la création d'une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À partir d’octobre 2019, la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réunit 150 citoyens tirés au sort et chargés de définir une série de mesures susceptibles de réduire d’au moins 40%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d’ici 2030 par rapport à 1990, dans un esprit de justice sociale. Les 149 propositions de la Convention, remises au gouvernement en juin 2020, se regroupent en cinq thématiques : consommer, produire et travailler, se déplacer, se loger, se nourrir. Emmanuel Macron retient 146 propositions. Le projet de loi "climat et résilience" traduit une partie des mesures législatives préconisées par la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La loi, adoptée le 20 juillet 2021. La “loi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vise à accélérer la transition écologique de la société et de l'économie françaises. Ce texte a d’ores et déjà innové dans la façon dont les lois peuvent être construites en s’appuyant sur une expérience inédite de démocratie participative. Cet article examine les implications d’une part des expérience démocratiques dans le traveax de ladite loi d’autre part les mesures visant à réduire les gaz à effet de serre et à s'adapter au changement climatique. À la suite d’étude, on propose des mesures d'amélioration pour aller encore plus loin dans la transition écologique afin de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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