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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Possibility of Post-Anthropocentric Legal Theory as a Basis f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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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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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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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76호 / 25 ~ 74페이지
    · 저자명 : 윤현식

    초록

    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ost-discourse in the field of AI, especially ‘post-anthropocentrism’, is an interesting discussion in Constitutional Law studies. The post-anthropocentris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because it may shake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stipu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human dignity and a system to guarantee them. The most actively discussed topic is the issue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The post-anthropocentrism rais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y making the human status equal to all other beings. From the post-anthropocentric perspective, granting a legal personality to AI can be an effective way to respond to legal problems caused by AI. However, the argument f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has several problems because its premise is AGI or ASI. First, this view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AI. Second, this view is the result of an abstract idea that does not take legal reality into account. Third, this view can be used as a route to evade legal responsibility that human beings should bear. Therefore,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ased on the post-anthropocentrism has no legal benefit. A new normal to be formed between AI and the human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anthropocentrism. Constitutional Law studies should explore the anthropocentrism more radially rather than being caught up in the abstract notion of the post-anthropocentr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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