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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Autonomy of the Legal System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from the System Theoret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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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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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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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0권 / 259 ~ 317페이지
    · 저자명 : 윤재왕

    초록

    법의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관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도구를 찾아내는 것은 법이론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일변도 또는 법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과 정치를 각각의 독자적 단위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양자의 관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요청된다. 어느 누구도 법의 논리가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긍정하지 않으며, 거꾸로 정치가 단순히 법의 실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전제의 충족조건 및 구체적인 실현과정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법이론 또는 법철학의 과제에 해당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은 현재의 법이론 또는 정치이론의 지형 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법과 정치의 독자성(‘작동상의 폐쇄성’ 혹은 ‘자기생산’)을 확인하고, 이러한 독자성에 기초하여 양자의 상호관계(‘구조적 연결’)를 설명하려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이론적 시도라는 점을 관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만의 체계이론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법과 정치가 자율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설명하고, 특히 각 체계의 자율성이 곧 상호관련성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t is crucial for legal theorists to develop appropriate theoretical tools to regard law as an autonomous entity and to reveal the interactions or interdependencies between law and politics. Accordingly, any possible hierarch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are required to be superseded by a more convincing explanation. It is naturally naïve to believe that law just belongs to the outcome of politics or politics is merely the realization of law, which needs to be theoretically articulated by legal philosophers or theorists. At this point, Luhmann's systems theory is almost unique in the current context of legal or political theory, affirming the self-reliance (i.e. ‘operational closure’ or ‘autopoiesis’) of law and politics and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i.e. ‘structural coupling’) between both systems on the basis of this autonom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e grand theory argues that law and politics respectively constitute an autonomous system and to demonstrate that autonomy of each system is a prerequisite for interrelationship in particular. In addi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aper will finally describe how the social subsystems of law and 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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