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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반 宣惠廳의 재정운영 양상 - 同春堂 後孫家 所藏 『消遣法』을 중심으로 - (The Financial Structure of Seonhyecheong during the early 18th century - focusing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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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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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반 宣惠廳의 재정운영 양상 - 同春堂 後孫家 所藏 『消遣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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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47권 / 149 ~ 183페이지
    · 저자명 : 최주희

    초록

    同春堂 宋浚吉(1606~1672) 後孫家에 전해 내려오는 『消遣法』은 제목만 봐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일거리로 쓴 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혜청의 세입·세출과 각종 경비식을 필사해 놓은 재정장부이다. 본고의 검토 결과, 『소견법』은 숙종 34년(1708) 황해도에 詳定法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춘당 송준길의 증손인 宋堯卿(1668~1748)이 선혜청 낭청직을 역임하면서 필사한 자료로 판단된다.
    『소견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본청용도와 ②일년 세입·세출액(작전·잡비식 포함), ③대동저치미 지급식, ④節目 ⑤공물가 지급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청용도에는 제조당상과 낭청에게 지급되는 각종 물품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公剩價米로 마련되었다. 『소견법』에 기재된 剩米會錄式[100석당 1석]과 空駄價捧上式[1석당 2승]은 18세기 전반 선혜청이 6청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체운영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참고로, 영조 35년(1759) 공잉색이 설립될 당시 선혜청은 100석당 2석의 剩米를 거두고 있었으며,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지급하면서 空石價로 1석당 2승의 쌀을 수취하였다.
    다음으로 『소견법』에는 선혜청의 1년간 세입·세출액을 산출해 놓았다. ②선혜청의 수지구조는 당시 지출[208,243석]이 수입[182,806석]을 초과하는 상황에 있었다. 특정 해의 수치이기는 하지만『소견법』의 데이터는 18세기 전반 선혜청의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견법』에는 현재 『대동사목』이 남아있지 않은 경기와 강원도의 세입·세출액과 경기, 황해도의 ③대동저치미 지급식이 남아 있어 향후 경기 선혜법뿐 아니라 강원도와 황해도의 상정법을 복원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문 중간에 ④節目을 적어 놓은 것이다. 절목은 선혜청 관원의 근무일수, 公事 처리절차, 대동세의 출납과 창고 관리, 하급원역의 감독에 관한 처리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동사목이나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선혜청 낭청의 역할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⑤공물가지급식에는 18세기 전반 선혜청에서 각사소속 공물주인과 廛契人들에게 분기별로 공물가를 지급한 내역이 적혀 있다. 大同事目에는 공물가 지급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선혜 각청의 공물가 지출규모를 파악하려면 19세기에 작성된 『萬機要覽』이나 『宣惠廳貢案』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견법』의 발굴로 자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견법』은 동춘당 후손가에서 필사한 성책자료이기는 하지만, 17세기 『대동사목』과 19세기 『청사례』 연결시켜주는 선혜청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소견법』을 통해 향후 선혜청 연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A simple glance at the title of the book would lead to believe that <Sogyeonbeop (消遣法)> passed down to the descendants of Song Jun-gil (1606-1672) was written as a pastime. However, it was actually a financial ledger in which the financial details of the Seonhyecheong (宣惠廳, Agency to Bestow Blessings) during the early 18th century were transcribed.
    <Sogyeonbeop> is estimated to consist of materials transcribed by Song Jun-gil’s great grandchild Song Yogyeong during his term in office within the Seonhyecheong as Staff Officer(nangcheong). The position of Staff Officer(nangcheong) was a core one, in that such individuals were in charge of the general affairs of Seonnyecheong. As such, the <Sogyeonbeop> should be regarded as materials transcribed from the standpoint of his position as Staff Officer.
    Song in fact recorded in a detailed manner various articles that had been provided to officials from the Seonhyecheong in the front of the book. The very nature of this list would seem to indicate that Song was a direct beneficiary of these articles. In addition, Song also wrote down instructions for the inspection of lower level officials and in connection with the workdays of a Staff Officer in a subsection related to the work duties of Staff Officers.
    In conclusion, the <Sogyeonbeop> should be perceived as an account of life within the Seonhyecheong during a particular period that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a specific individual who held the position of Staff Officer, and not as a document officially prepared by the branch of the central government known as the Seonhyecheong. The book has since been passed down to the author's descendants. Furthermore, the presence of memos on whic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were written between the pages that were added by later generations indicates that <Sogyeonbeop> was preserved and read by the descendants based on objectives that were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autho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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