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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 (Study on legal liability of Online impers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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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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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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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2호 / 395 ~ 425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안아름

    초록

    온라인상에서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메시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흉내 내거나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불법행위를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이라고 한다. 온라인 타인사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SNS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데, 기본권상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칭된 인격의 본인이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혹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라인 타인사칭 및 그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명문상 규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온라인 타인사칭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항을 새롭게 재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온라인 타인사칭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타인의 신상정보를 사칭하여 그 타인인양 행세하는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며,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캣피싱(Catfishing)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 형법전마다 온라인 타인사칭 조항을 별도로 제정한 경우, 일반 타인사칭조항의 하위 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규제여부가 상이하다. 규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가까운지, 컴퓨터범죄에 가까운지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항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타인사칭을 규제하는 법률 내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타인사칭과 관련된 각 행위를 규제하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타인사칭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의안이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의안들을 살펴보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칭하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여 온라인 타인사칭의 다른 경우의 수를 다수 배제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기존 조문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기존 개정안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line impersonation is an illegal act that intentionally imitates others or act like other people through e-mail, instant messaging, text messaging or social network services (SNS) in online without permission of others. Online impersonation occurs in various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especially in SNS. Although there is criticism that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overly restricted, the legal system in Korea does not regulate it. So, as a result of the risk that not only financial damage but also defamation or mental suffering, damage to family or friends, and even severe suicide, there is a voice that regulation is necessary.
    In this paper, After I summarize the concept of online impersonation and related matters and examine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I will explain the necessity of redefining specific provisions by grasping and analyz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online impersonation among current laws in Korea.
    There are two main methods of online impersonation. One is profile squatting,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s actual information and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The other is a cat phishing that sets a non-existent character and pretends to exist.
    In the United States, each state's penal code has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the online impersonation clause separately, and the restriction under the subparagraph of the criminal impersonation clause. Even in the presence of regulatory provision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the provision, depending on whether it is close to a fraud or whether it is close to a computer crime.
    Since there are no laws or provisions governing the online impersonation in Korea, each regulation that regulates each act related to online impersonation is applied. To ameliorate this hassle and to make it clear that it is regulating the sonline impersonation, proposals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ave been submitted continuously since 2015.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in constitutional law, and it has become a form to limit the number of other cases of online impersonation by limiting the impersonation object to 'person' only.
    I am going to propose a new amendment in the direction of creating a single section consisting of a number of terms out of the existing form of amendment that adds one clause to the existing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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