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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태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A Study o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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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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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태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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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3호 / 33 ~ 64페이지
    · 저자명 : 윤상민

    초록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하는 범죄유형이다. 특히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인질치사상죄와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한 입법형태가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을 입법형태에 따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의 해석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37조 강도치상죄, 제338조 강도치사죄, 제324조의3 인질치상죄, 제324조의4 인질치사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제1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범죄형태를 인정하는 한 해석론상 기수와 미수, 미수와 미수가 결합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s a crime type that includes many dispute issues by starting from criticism tha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specially, as the Criminal Law is revised in 1995, the hostage-killing crime and robber-killing crime are being included as crimes of punishment of an attempted criminal. Therefore opinions are being sharply opposed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case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Criminal Law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ts legislative form is not unificative. Because of this cause, the analysis on whether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 be arraigned is very various.
    In the situation like this, this thesis first examined the disputes that are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Next, this thesis has examined whether the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o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Law can be arraign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Article 337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crime, Article 338 of Muder, etc. by Robbery crime, Article 324-3 Injury by Hostage crime of the Criminal Law) which punish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the current Criminal Law, it was clarified that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not be come into existence in an interpretative aspect. Bodily Injury by Inundation of Present Living Building with Water(Article 177 paragragh 2), however, can be the possibl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cessity that the regulations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are uniformly organized legislatively to solve interpretative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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