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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사이버 안보관 (China’s Amended Anti-Espionage Law and Cyber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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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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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사이버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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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3권 / 2호 / 297 ~ 331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초록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전통적·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고, 간첩행위 주체의 다양화 및 행위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4년 제정된 구(舊) 반간첩법을 개정하였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은 ‘데이터’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이버 공격’도 간첩행위로 규정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2014년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기반하여 국가안전 법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국가안전법은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이슈를 지속적으로 규율해 왔으나, 반간첩법은 개정을 통해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확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기본권 침해 이슈와 민간 사찰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AI 법제 입법방향에 관하여 ‘규제와 진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이버 안보’는 핵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진 못하였다.
    AI 기술이 국가안보의 본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바, 반간첩법에서 나타난 중국의 사이버 안보관을 바로 이해하여, AI 법제 입법과정에서 ‘사이버 안보’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come complex. The subject of espionage has diversified, and the scope of espionage has expanded.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China has amended its Anti-espionage Law. The amended law,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023, specified data as a subject of regulation, and cyber ​​attacks are also defined as espionage in order to emphasize cyber security.
    In 2014, China established a national security legal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In this process, legislation was carried out in two direction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Anti-espionage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been regulating cyber security issues along with the Cyber Security Law, Data Securi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t was only after the Anti-espionage Law was amended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expanded.
    Korea also attempted to enact a basic law on cyber security. However, it was not legislated due to risks of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and concerns about private inspections. In addition, cyber security did not become a key subject in the progress of AI legislation.
    It is evaluated that AI technology can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ure of national security. In-depth discussions on cyber security should proceed with a understanding of China's cyber security perspective as revealed in the Anti-espionag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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