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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Verfassungswidrigkeit der Vorschriften§§ 2, 10, 23 Versamm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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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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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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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365 ~ 408페이지
    · 저자명 : 남경국

    초록

    정치적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본요건이다. 헌법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집회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헌법과 달리 야간옥외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제10조는 “원칙과 예외 관계”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위반이다.
    집시법 제2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개념정의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시위를 “움직이는 집회”로 개념정의하기도 하는데, “움직이는 집회”는 “행진”이지 그 자체 “시위”가 아니다. “시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옥외집회” 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모인 옥외집회”로 개념정의 할 수 있다.
    집시법 제23조는 야간집회금지 위반의 경우에 행정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화적 집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행정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의 규정취지에 더 부합한다. 또한 집시법 제23조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그리고 집회참가자의 신분에 따라 행정형벌을 가중하고 있다. 모든 집회는 집회의 주최자가 없는 ‘우발적 집회’를 제외하고 주최자가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주최자의 보호가 선행조건이다. 집회의 목적이나 평화적 집회인지 여부의 판단 없이 단지 금지시간에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최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 특히 형량의 하한을 높여 놓은 것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축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주최자의 경우에도 형량의 하한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e politische Freiheit hat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im heutigen demokratischen Staat. Die Meinungsfreiheit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gehören zu den Grundlagen der Demokratie. Die Verfassung gewährleistet nur die friedliche Versammlung. Die Versammlungsfreiheit gewährleistet den Grundrechtsträgern das Selbstbestimmungsrecht über Ort, Zeitpunkt, Art und Inhalt der Veranstaltung. Art. 21 (Versammlungsfreiheit) Koreanische Verfassung (KV) gewährleistet grundsätzlich die Versammlungsfreiheit. Nach § 10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Versammlungsgesetz (VersammlG) ist hingegen die Versammlung in der Nacht grundsätzlich verboten und wird nur ausnahmsweise mit strikten Auflagen erlaubt. Während Art. 21 KV ein “Regel-Ausnahme-Verhältnis” darstellt, ist es bei § 10 VersammlG umgekehrt. § 10 VersammlG ist daher verfassungswidrig.
    I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aber auch in sonstigen Aufsätzen wird der Begriff “Demonstration” als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zum Ausdruck gebracht. Aber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stellen per se keine “Demonstration”, sondern einen “Aufzug” dar. “Demonstration” bezeichnet “eine politis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das Zusammenkommen einer relativen Vielzahl von Menschen zur gemeinsamen Zweckverfolgung”.
    § 23 VersammlG bestraft den Versammlungsveranstalter wegen des Verstoßes gegen das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und erhöht sogar die Strafe abhängig von der Eigenschaft als Veranstalter, Ordner oder Teilnehmer. Der Veranstalter, der Ordner und der Teilnehmer machen sich bei Verstößen stets strafbar, für sie besteht nicht die Möglichkeit einer Geldbuße. Außer bei Spontanversammlungen, die sich aus einem momentanen Anlass ungeplant und ohne Veranstalter entwickeln, existiert stets ein Veranstalter. Der Schutz des Veranstalters ist Voraussetzung für den Schutz der Versammlungsfreiheit. Dies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verursacht einen “chilling effect” im Bereich der Versammlungsfreiheit. Daher sollen alle, der Veranstalter, der Ordner und der Teilnehmer, im Minimum der Strafe gleich behandel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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