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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재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결정을 중심으로- (On the problems of the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on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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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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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재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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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15호 / 241 ~ 270페이지
    · 저자명 : 윤성진, 김경제

    초록

    유니언 샵 협정의 근거규범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부분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황견계약의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단서부분의 위헌성에 대해 조직강제가 노조법으로 정한 일정한 허용조건을 충족하고 또 근로자의 단결권 내지 단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규범을 헌법 제33조 제1항이 아닌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나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단결권에서 기본권의 공통적 성질인 소극적 측면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구시대적 헌법해석 방식을 고집함으로서 헌법의 현실적합성을 저하시켰다. 셋째,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從)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主)된 권리를 침해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권리의 단결권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자주성을 저하시켰다. 결국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이익한 행위 금지에 기존의 제명의 경우 외에 탈퇴의 경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단결선택권의 침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법률조항이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영어초록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hip Adjustment Act section81 clause2, basis norm of Union shop agreement, exceptionally allows Yellow-Dog-Contract to employer which is strictly prohibited under an unfair labor practice because of the possibility to violate employee’s Right to Organize. This clause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since it is possible to restrict Right not to organize and Freedom to join union or choose union/ of individual employee who do not want to become a member of labor un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takes positive stance on the existing law as it is implemented under limited circumstances where it does not seriously violate employee’s Right to Organize or Freedom to choose union, and Organisationszwang(Compulsory membership) meets certain requirements required b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hip Adjustment Act. The reason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found its reasoning for employee’s Right not to organize from freedom of general behavior which occurred by Section21 freedom of association or section10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not from Section33 clause1. This point of view has a couple of problems. First, it is wondering how it can deny passive side, a general trai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where the right to organize has the same characteristic as the right to freedom.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has lowered relevance of constitution by it insists on an outdated method to interpret constitution. Third, it made a mistake to protect accessory right, and infringe principal right in the course of resolution for collis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Lastly, it lowered employee’s autonomy by denying characteristic of the right to organize of the right not to organize of employee. After all, the revised law which was effective since 2010, tried to find a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violation of Freedom to choose union , but it has not proposed any useful solutions for violation of Right not to organize of employee’s from the law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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