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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와 한·미 FTA 상의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Korea’s Safety Standards to Imported Vehicles: Focusing on the US-Korea MOU of 98 and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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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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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와 한·미 FTA 상의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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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2권 / 3호 / 95 ~ 113페이지
    · 저자명 : 조영진

    초록

    한국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및 EU와 이루어진 자동차 관련 협상 결과, 특히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에 대한 이행조치로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4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또는 EU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후 한·EU FTA와 한·미 FTA가 별효됨에 따라 한국은 EU와 미국과 같은 FTA 상대국 뿐 아니라 제3국 산 자동차에게도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별표 4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상기 별표 4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EU가 크게 반발하자 1년 반 이상 개정을 보류하던 중,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한국이 별표 4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별표 4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유보하였다.
    이 논문은 별표 4의 폐지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과 제기 가능한 논거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이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논문은 양측에서 제기 가능한 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안전기준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한 주요 쟁점으로서 후속 협상에서까지 다루어음을 감안하면, 별표 4의 존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양국이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와 한·미 FTA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Article 4 and Table 4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Kore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reflecting the outcomes of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US-Kore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in Korea. Based on Article 4 and Table 4, foreign vehicles imported to Korea were able to take safety compliance test in accordance to the US or the EU standards instead of Korea's standards. When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lete Article 4 and Table 4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hile Korea claimed that the Korea-US FTA replace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and thus, it would be unnecessary to keep Article 4 and Table 4 any longer, the US claimed that, as the Korea-US FTA an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coexist, Article 4 and Table 4 should not be deleted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main claims made by the US and Korea, and analyze possible legal basis for such arguments. It also finds it highly regretful that Korea and the US failed to address the disparities in the US-Korea Memorandum and the draft Korea-US FTA during the negoti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afety standard to imported vehicles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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