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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Contending Legal Issues for the Joint Authorship Requirement)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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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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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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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4권 / 2호 / 4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원오

    초록

    창작환경의 변화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이로 인한 법적 문제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드문 편이다. 공동창작은 관여자중 누구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문제와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귀속과 행사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본고는 전자의 문제에 천착하여 쟁점이슈를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부터 어떠한 저작의 결과물이 공동저작물로 취급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립요건(requirement) 3가지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2인 이상 복수의 사람이 「창작에 기여 했을 것」이라는 “창작적 기여”요건 이다. 둘째, 그 복수의 사람에 의한 「창작」이라고 하는 행위가 「공동으로」행해 진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창작의 공동성 요건”이며 마지막으로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분리이용 불가능성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정의 규정에 기초한 세 가지 성립요건 적용과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세부적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재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다수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결합저작물 혹은 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은 법적취급이 상이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이 정의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이익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서도 그 각각의 성립요건이 명확히 규명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의 규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과 오해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건의 구체적 해석과 판단기준에 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견해 대립은 현행 정의규정 혹은 전통적 해석이 초래한 결과가 저작에 공동으로 관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에 관한 제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쟁점 이슈들을 종합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공동저작물에 관한 3가지 성립요건에 관하여 각 요건별로 종래부터 논의 되어온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 한 다음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 이슈들을 각 요건별로 몇 가지씩 고찰하여 보았다. 각 적용요건의 적용은 얼핏 보아서는 간단하고 용이해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적용사례 고찰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보다 보편적인 룰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입법례에 따라 약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의 법제와 사례에 대해서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creation of a copyright work by two or more parties is fraught with legal problems, since the contribution of each may be measured in both physical and intellectual terms and the range of solutions offered by the law is narrower than the range of factual situations to which it applies. Joint creation raises issues both in terms of authorship (is who in fact created the work?) and in terms of ownership (is who is legally or equitably entitled to the copyright?). This Article examines contending issues raising in terms of joint authorship. Korean Copyright Law, Section2 (Item 21) defines <joint authorship work> as “a copyrightable work creat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collaboration where the contribution of each author cannot be used with separable from the parts of the other. From this definition, in order to qualify as a joint authorship work, three kinds of conditions are required. That is to say, the first one is <a creative contribution requirement>; the second one is <a collaboration requirement> and the third one is <a inseparable use require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se requirements of collaboration, contribution and inseparable use in joint authorship in detail. It discusses Korean and Japanese theories and case law including US and provide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requirements between Korea, Japan and USA.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contending issu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joint authorship; the nature of the requirements of collaboration, creative contribution and inseparable use. For example, what amounts is a sufficient contribu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rgument that joint authorship should be determined by using similar conceptions applicable to individual authorship. There is another argument for recognizing the intellectual or emotional contribution in the creation of a work as having some legal consequences even if it falls short of the classical definition of joint authorship. At the heart of these arguments is the belief that the unavoidable result of the present definition of joint authorship may contradict the aims of our copyright system through the denial of authorial contributions and withholding of reward from auth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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