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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Une étude sur la protection des œuvres d'actualité numériqu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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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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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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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34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강명원

    초록

    프랑스는 페이스 북,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형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즉, 프랑스 기존언론사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 등의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수익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존언론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3일 ‘언론출판사 및 뉴스통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2019년 7월 24일 제2019-775호 법률’을 하원에서 채택하여 입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EU의 DSM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글 또는 페이스 북 같은 대형 플랫폼에 대항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인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제도와 저작권 양도제도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합법화함으로써 저자와 더불어 저작인접권자까지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새롭게 등장한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에 대한 과금의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존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입법한 내용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에 의한 기존언론사의 권리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발표와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La France est l'un de ces pays très mécontents du quasi-monopole du marché numérique par un certain nombre de grandes plateformes, dont Facebook, Amazon et Google. En d'autres termes, l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Apple, Facebook et Amazon utilisent gratuitement le contenu d'actualité des médias français existants et font de la publicité en ligne, tout en occupant plus de 80% des revenus publicitaires, qui sont à l'origine de ces revenus. Il insiste constamment pour ne pas distribuer les bénéfices correspondants aux entreprises de médias existantes.
    En conséquenc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promulgué la LOI n °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En d'autres termes, le gouvernement français a tenté de protéger les auteurs aussi bien que les auteurs en légalisant les droits voisins. Pendant ce temps, en Corée, des questions relative ont été débattues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2000 pour des litiges de droits d'auteur sur des œuvres d'actualité. Pourtant, la portée des droits et l'utilisation équitable des œuvres d'actualité ne sont pas claires.
    Par conséquent, le contenu légiféré par la France pourrait servir de référence pour protéger les droits des médias coréens des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Google, Facebook et Amazon. En outre, le gouvernement coréen devra annoncer sa position active sur la protection des œuvres d'actualités numériques et développer et participer à un modèle de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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