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조물안전법상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The Duty to Report and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Product Safety Law)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6.03
38P 미리보기
제조물안전법상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1권 / 1호 / 231 ~ 268페이지
    · 저자명 : 전경운

    초록

    산업의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제조·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해제조물을 통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안전법상 제조자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국가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조물안전법상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 등의 보고의무와 행정청의 정보수집 및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내용상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을 복수로 입법하여 이원적인 운영체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독일의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비교하여 연구․규명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에서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여 결함있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주로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위해정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16조에서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를 보면 제조물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에 대해서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유통업자의 보고의무, 해당관청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보면 독일은 하나의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서,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해당관청의 정보공개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안전 관련 일반법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처럼 병존해 있는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조물안전과 관련한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 관련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제정할 때,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위해정보의 수집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사항도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o prevent any damage that can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by dangerous products, the duty report any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information about dangers which occurred or are feared to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due to products) and the duty disclose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 by the government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under the Product Safety Law.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defective products, Article 5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process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thus enabling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defective products to be disclose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same act is done through the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mainly under the operation of consumer safety centers. And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products and Article 16 of the same act also stipulates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safety network whi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to consumer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Product Framework Safety Act is implemented through the product safety information portal. This shows that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and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dangerous products are very similarly stipula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the framework act concerning dangerous product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under the Equipment and Product Safety Law which is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the distributors' duty of report, the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of Germany. Germany uniformally stipulates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under one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No country ha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under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except for Korea. Hence, Korea too should combine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When combining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the new act should have more systematic and uniform stipulations concerning business owners' duty of report and collection and disclosing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in order to prevent any damage to consumers by defective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