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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 제한 (Legal Issues of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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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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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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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7권 / 3호 / 159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성화

    초록

    상법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해당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 경우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업양도와 다르나, 실질적인 결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영업양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우리 상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2014년 일본 개정회사법은 자회사 주식 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도에서 양도대상인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효력발생시점에 해당 자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향후 기업집단 내의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를 규율하기 위하여2014년 일본 개정회사법상 자회사의 주식양도규제와 기업조직재편의 금지청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 회사법은주식양도의 대상을 자회사로 한정하고, 지배에 대한 영향은 효력발생시점에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하지만 우리 상법상자회사의 개념이 일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있으므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를 규율할 때에는 ‘총자산액의 5 분의 1’ 기준 또는 상법 제37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중요성’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회사법은 간접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모회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영업양도와의 규제체계에서 보면 간접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타당하지만, 모회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제도적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배주주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조직재편행위를 한 경우에 대가의 부당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금지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있고, 만일 주주총회결의 이전 단계에서 아직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검토가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범위, 특별결의의 요건, 중요성 기준 및 금지사유, 특별이해관계인의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4, the Japanese Revised Companies Act strengthened shareholder rights of a parent company by introducing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Since traditional corporate act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t has been less effective in protecting shareholders of parent-subsidiary compan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conomy should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hereby be stimulate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rights will inevitably become an issue in legisl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dopt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that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subsidiary companies. Although it wa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adopt this rule, it was narrowly introduced to reinforce shareholder rights of a parent company under the Japanese Revised Companies Act.
    In this article, it examines various views on these issues into two categories by offering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s of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in Korea. Therefore, it seeks to give a highly integrated view on regulation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in a larger perspective.
    When the business opportunity of one subsidiary company is transferred to another subsidiary company by the decision of a parent compan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defects of procedural requirement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the formal problems of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framework that is appropriate for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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