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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요의 지역적 특성과 무형문화재 지정문제 -전라북도 민요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제점 검토와 몇 가지 제언-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onbuk Folk Songs and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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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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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요의 지역적 특성과 무형문화재 지정문제 -전라북도 민요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제점 검토와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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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요학 / 49권 / 1호 / 249 ~ 278페이지
    · 저자명 : 허정주

    초록

    오늘날, ‘토속민요’는 그 전승현장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나, 이 ‘토속민요’는 우리나라 노래문화 ‘토종유전자’의 ‘문화다양성’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요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전라북도 민요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은 문제점이 많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겨우 2개 지역의 토속민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전라북도 토속민요는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① 동북부 산간권, ② 동남부 산간분지권, ③ 서북부 평야권, ④ 서남부 평야권, ⑤ 서해 도서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 각 소권역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민요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지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정된 이후 그 지정문화재의 전승 보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화재 선별 작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학자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선정 지정해야 한다. 만약, 어떤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그 전승력이 미약하거나 전승이 끊어진 경우, 기존의 주요 조사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치밀한 ‘복원작업’ 과정을 거쳐 지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학자들의 전문적인 조사․정리․선별 작업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조와 지정 작업 등이 서로 상호-조화를 기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영어초록

    Today, native folk songs have almost disappeared on the ground. But we need to preserve this native folk songs because our native folk songs have ‘cultural diversity’ of Korean song-culture. By the way, there are some kinds of problems in being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Jeollabuk-do native folk songs. In particular, There are only tw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native folk song in Jeollabuk-do province.
    We can find various characteristics in Jeollabuk-do native folk songs. The areas of distribution of Jeollabuk-do native folk songs are mostly divided into five areas; ① mountainous territory of Jeollabuk-do northeastern region, ② intermount basin of Jeollabuk-do southeastern region, ③ plain area of Jeollabuk-do northwest region, ④ plain area of Jeollabuk-do southwest region, ⑤ island area of Jeollabuk-do western sea region. Therefore, we need to designate Jeollabuk-do native folk song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ese five subordinate ares. We must reform systems of being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afety of being handed down of thes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e must especially reform systems for bringing up initiate. And the persons in charge for being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ave to designate thos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aking counsel from experts in the field. If the energy of being handed down of a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s weaken or dissipated, we can designate this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y elaborate restoration on the authority of major research data. Lastly, these series of course must be progressed by mutual help of local residents, expert knowledge in this field, and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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