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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 (Rechts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in der Einzelbetrachtung, insbesondere in Bezug auf Versicherungssumme und Übererlö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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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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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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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1호 / 575 ~ 604페이지
    · 저자명 : 송덕수

    초록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설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도 대판 1992. 5. 12, 92다4581, 4598에서 처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그 후속판결도 이어져 확고한 상태로 되었다. 한편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자 그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많아졌다. 그래서 대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제는 개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상청구권이 종류채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보험금과 매도대금이 ‘대신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초과수익을 포함하여 이익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특정이 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류채권이라도 특정된 후이거나 그 목적물이 모두 소실되는 등의 경우(특히 재고채권에서)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보험금은 ‘대신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그것이 보험료 지급의 대가이기는 하지만 대상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신하는 이익’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과 ‘대신하는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리고 대상청구권의 취지에서 볼 때 매매대금도 ‘대신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청구권의 경우에 ‘대신하는 이익’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초과수익 반환설(다수설), 손해한도설 등 몇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신하는 이익’은 그 전부가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부정한 행위를 한 채무자를 과대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신하는 이익’은 본래의 급부목적물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킨다고 하여 채무자에 예견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영어초록

    Im koreanischen Zivilrecht ist der Anspruch auf Herausgabe des Ersatzes, den der Schuldner im Fall der Unmöglichkeit für den geschuldeten Gegenstand erhalten hat (sog. stellvertretendes commodum), nicht gesetzlich niedergeschrieben, jedoch in der Literatur weitgehend anerkannt. Der Oberste Gerichtshof hat in seiner ersten Entscheidung vom 12. Mai 1992-92Da4581, 4598 das Wesen des Anspruchs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gebilligt und in mehreren Fol- geentscheidungen seine Auffassung bekräftigt. Die Anerkennung durch die Rechtsprechung hat zu erfolgreichen Grundsatzdebatten geführt. Nun ist eine auf die Einzelheiten fokussierte Diskussion geboten. Dementsprechend ist im vor- liegenden Aufsatz im Einzelnen auf die Fragen einzugehen, ob der Anspruch auch bei Gattungsschulden anzuerkennen ist, ob eine Versicherungssumme oder ein Veräußerungserlös unter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fällt, und ob der Schuldner verpflichtet ist, den empfangenen Ersatz einschließlich des Übererlöses in voller Höhe herauszugeben.
    Bei Gattungsschulden kommt der Anspruch auf Herausgabe des Ersatzes vor der Konkretisierung nicht in Frage. Jedoch ist er nach der Konkretisierung oder im Fall der Zerstörung des Gegenstandes, insbesondere bei der Vorratsschuld, anzuerkennen.
    Die Versicherungssumme fällt unter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Sie ist zwar Gegenleistung für die Beitragszahlung, muss aber nach dem Sinn und Zweck des Anspruchs auf Herausgabe des Ersatzes Gegenstand der Herausgabe sein. Hier wird der adäquat kausale Zusammenhang zwischen der erlangten Versi- cherungssumme und dem „stellvertretenden commodum“ bejaht. Im Weiteren ist der Veräußerungserlös in Hinsicht auf den Zweck des Anspruchs auf Herausgabe des Ersatzes auch als „stellvertretendes commodum“ anzusehen.
    In der Literatur ist umstritten, ob bei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auf Herausgabe des Ersatzes das ganze „stellvertretende commodum“ herauszugeben ist (sog. Theorie der Rückgewähr des Übererlöses (h.M.) sowie sog. Theorie der Beschränkung auf den Schaden). Nach dem Sinn und Zweck der Norm muss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in vollem Umfang dem Gläubiger zustehen. Sonst würde es zu der unangemessenen Besserstellung eines böswillig handelnden Schuldners führen. Zudem treten für den Schuldner keine unvorhersehbaren Nachteile auf, weil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an die Stelle des geschul- deten Gegenstandes trit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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