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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f Developing Digital Healthcare in the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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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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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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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30권 / 2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한주, 엄주희

    초록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 대유행(Pandemic)으로 확대되면서 의료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정기검진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환자가 내원을 원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 또는 방문객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환자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료기관은 방문환자가 급감하여 경영 악화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환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허용했고,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공간에서 간호사 등의 보호를 받으면서 화상을 통해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거나 더 이상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비대면 의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국민의 보건권, 의료의 공공성 등과 함께 논의해 보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in December 2019,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medical system as it has expanded into a pandemic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Even though patients need to visit medical institutions for medical treatment or regular checkups, they are reluctant to visit the hospital due to the risk of infection, or medical institutions are minimizing visits by guardians other than patients. Patients still want to receive quality medical services, but it is not easy,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experiencing management difficulties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order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South Korea has also temporarily allowed non-face-to-face medical treatment, which enables telephone counseling and prescriptions, from February 2020.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in December 2020 and the 4th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mmitte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until the end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government is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were allowed to consult over the phone, prescribe, and prescribe by proxy without visiting the doctor according to the doctor's judgment.
    In this paper, we discuss whether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 non-face-to-face treatment system in the process of COVID-19 becoming endemic, along with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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