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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Study on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with Comment on the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5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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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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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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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6권 / 2호 / 53 ~ 81페이지
    · 저자명 : 홍석한

    초록

    본 논문은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근로연계복지로서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헌법적 관점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하여 근로와 공공부조의 수급을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가운데 자활조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권리를 자활사업 참가에 대한 대가 또는 그 불참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다루고, 강한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는 생존 및 인격실현에 관한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충실히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의 최소한으로서 그 중지는 개인 및 그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조건부과 유예에 관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다만,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자칫 수급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격실현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이 갖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본질을 잠식하는 면도 있다. 조건부과 유예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객관적 여건이 자활사업 참가를 강제하는데 적절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을 해소하며 자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최저생활의 보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충실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nd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as a workfare. In addition, we review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by analyzing i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and constitutional aspects to find a note of caution when specifying the contents of this system. The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evaluate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2016Hun-Ma448).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re characterized by a workfare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self-support of the individual in the pubic assistance area and obligates them to work for the supply of pubic assistance. This system reflects the Self-Support Aid Principle and Subsidiary Principle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put a minimum level of living at risk to help self-support. It is also can not be tolerated to emphasize individual autonomy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minimum level of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ve body has broad discretion when it stipulates in acts the fundamental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treat individual right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or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stopping individual livelihood benefits threatens the basic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entire household members to which he/she belong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in the Decision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decided that Article 8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narrowly defining cases that participation to the required project for the self-support is exempted, does not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pubic assistance should ensure tha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f an individual is a primary goal. It is important to help self-support, but livelihood benefits are the minimum material foundation for the self-support of recipient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recipients and make them less free to realize the personality. This system also undermines the essence of right to the stat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xemption from imposing a condition is important in preventing these side effects.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lieve the dependence on recipients' pubic assistance and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self-support, while ensuring a minimum level of living and faithfully helping to realize his/her personality fre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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