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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General Clause in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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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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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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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7권 / 4호 / 469 ~ 504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이 글에서는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의견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이 예시적 입법형식에서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의 의미를 해석상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글은 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론을 같이 하지만, 예시적 입법형식에서의 일반조항이 무엇인가는 달리 해석하였다. 4인의 위헌의견은 일반조항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여 한정지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UCC가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고 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예시적 입법형식은 현재의 법령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입법에서의 일반조항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시적 입법형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 경우에 일반조항이 법관을 비롯한 국민에 법의 해석 내지 적용상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문구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상 다소 불확정적인 단어나 문구가 사용되었다하더라도 법원의 일관된 법해석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되었다면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변화로 입법자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불확정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불명확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불확정 조항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바로 이러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불확정조항을 사용한 것이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법적용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타 법영역에 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강화된 명확성원칙이 지배하는 형사법 영역이라 해도 예시적 입법형식에서는 일반조항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경우에 무엇이 일반조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개략적으로 해명된 듯하지만, 실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반조항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동이 있다면, 이러한 혼란은 사소한 것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것이다. 형사법 영역을 비롯한 전체 법 영역에서 예시적 입법이나 일반조항의 사용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불확정 조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언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관된 법해석이나 집행에 의해 그러한 문언의 의미가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명확성 원칙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불확정조항이 불확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에는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n 30. July. 2009., on the matter that the use of UCC intending to influence on elections or political campaigns should be regulated by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Quite a number of laws adopt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and have the expression of ‘and such other things’ clause. But the meaning of such expression could not be defined in itself, and should be limited only by the help of other limiting expressions containing intents of legislative branch. In this case the provision of the law expresses “No one could distribute, post, throw out, play advertisings, greeting cards, posters, photos, letters, paintings, printed documents or the recording tapes and such things which contain contents to support, recommend or oppose the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nd which contain names...” The opinion of 3 Justices understands that the ‘and such other things’, generally could be called ‘general clause in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is an inevitable phrase to meet the needs to regulate on various situations in modern societies, and also satisfies requisition of the Clarity of Law in this case since the meaning of the phrase could be understood to be limited to ‘materials delivering intents or ideas of human-beings’. But opinion of 4 Justices dissents such findings and asserts that phrase has no significant meaning at all in itself and even by the help of the whole sentence of provisions. This article accepts the idea of general clauses, but the uses of such phrase should be supported by the inevitable needs, and meanings definitely should be limited by essential, substantial parts demonstrating other illustrative things, and generally understood by ordinary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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