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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 법인의 無形損害배상을 중심으로 - (Relation between non-patrimonial damage and mental anguish in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 Focused on damages for immaterial harm to juristic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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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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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 법인의 無形損害배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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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1호 / 298 ~ 328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우리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제 하에,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한다. 본조가 인정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이 수반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신적 고통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 식물인간,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태아나 유아에게도 장래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 ‘무형손해(無形損害)’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신적 고통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는 점, 무형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성질 및 배상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설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 제751조가 일본 민법 제710조를 참조한 점, 비재산적 손해 중에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법인의 무형손해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자료가 가지는 기능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적 기능, 만족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1조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정신적 고통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민법 제751조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로 통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person, liberty or fame of another or has inflicted any mental anguish to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But when it comes to analysis on ‘mental anguish’, it is necessary to be a matter of debate. That is to say, if the victim does not suffer because he is reduced to ‘the vegetative state’ or ‘juristic person’(a foundation), can we deny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I think that we must not disclaim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to a person in a state of living death because he cannot suffer pain or experience anguish in his state. Most of the countries apply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at leads regularly to sums which belong to the highest awards for pain and suffering. As if comatose or other impossibility to feel the impairment is deemed to be no reason to reduce damages for immaterial harm, we must admit responsibility on tort against juristic person though he cannot suffer pain or experience anguish.
    If juristic person put in a claim for non-patrimonial damages, the court must calculate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costs. But no hard and fast rules exist on the momentary assessment of non-pecuniary damage. Non-pecuniary damage is damage that cannot be measured in exact and objective, market-oriented terms of money but must be estimated. Thus, the court could refer to the assessment of ‘Schmerzensgeld’. For example, as to damages(‘Schmerzensgeld’) for pain and suffering for bodily harm, their assessment has t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rimary factors are the gravity and endurance of pains and the lasting consequences of injuries; but also age and personal situation of the victim, degree of fault on the part of the tortfeasor matter. And eve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both parties or the fact that are insured plays a role.
    To put it in a nutshell, the victim need not have capacity to feel the impairment in order to admit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was authorized by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Therefore, ‘Schmerzensgeld’ is also due where the victim does not suffer because he is reduced to the vegetative state. Furthermore,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to juristic person can be admit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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