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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Claimants for Damages caused by Ship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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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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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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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225 ~ 264페이지
    · 저자명 : 남도현

    초록

    해상 선박사고는 해상운송업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 중 그 피해가 막대하며, 이역지간을 왕래하는 선박간의 사고 또는 선박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 사고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국제법적인 특성과 여러 국가의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법도 1910년 브뤼셀 협약 등의 국제조약들을 수용하여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을 주고 있다. 또한 상법 제876조 제2항은 선박의 충돌이란 직접적 접촉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충돌에 대한 과실 있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상법 제769조의 총체적 책임제한이 적용되므로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그밖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러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70조에 근거하여 선박 톤수 및 손해의 종류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또한, 제876조에서는 선박충돌을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해선 간의 충돌로 정의하며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선박충돌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77조 내지 제880조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 부담 및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 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상법상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및 충돌 사고의 직접 당사자들 간의 책임 분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충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다양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민사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고로 인한 책임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무상 사고 후 책임 소재를 다루는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의 책임의 범위를 산정하기에 앞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충돌 사고 유발 선박의 선주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의 경우 피해의 규모 및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무제한적인 소송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총 54건의 100톤급 이상 선박사고 중 3건만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해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과 외국 국적의 선박 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제 선박사고에 대한 소송의 경우 미국 또는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선박사고의 피해 규모 및 적용 관할 법규에 대한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 선박사고에 대한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영국 및 미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선박 충돌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미국 및 영국의 판례들을 통하여 형성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미국의 Robins Dry Dock Rule 및 영국법에 근거한 책임제한규칙은 특정 피해자가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판례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유권한 요구조건은 미국 해상법상 중요한 조건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판례 및 법률에 따라 다양한 예외사항이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Robins Dry Dock Rule의 기준이 여전히 명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예외사항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아직 예외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이 없는 이상 Robins Dry Dock Rule은 여전히 미국 해상법상 유효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법은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실무상 선박충돌 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에는 적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에 따라, Robins Dry Dock Rule과 같은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일반 원칙과 더불어 세부 사례에 대한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유류 유출 등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한 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의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mong the cases of damage i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industry, marine collision accidents inevitably include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and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laws of various countries due to the nature of accidents between ships or parties and property accidents caused by ships. The Korean Commercial Act accepts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with respect to Collision between Vessels 1910 and gives regulations on ship collisions. In addition, Article 876 (2) of the Commercial Act includes cases in which damage due to indirect collisions occurs by stipulating that collision of ships does not ask for direct contact. However, since the limited liability of shipowners of Article 769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ship owners who are negligent in ship collisions,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 for claims related to the death of a person, bodily injury, loss or damage of goods other than a ship, or claims related to the damage caused by direct damage to the ship's operation is limited according to the tonnage of the ship and the type of damage based on the Article 770. In addition, Article 876 defines ship collisions as collisions between seagoing ships or between a seagoing ship and a ship of inland navigation, and from Articles 877 to 880 regulate the proportionate fault between related vessels.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ship collisions, the shipowner's liability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the direct parties to the collision are stipulated, but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the criteria for claiming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ship collisions, so it seems that general civil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addition, research so far in Korea in relation to ship collision accidents has mainly focused o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However, in practice, in a lawsuit dealing with the responsibility after an accident, before calculat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rti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y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 ha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shipowner of the collision-causing ship.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a ship collision at sea, the scale and scope of damage are quite wide and people in various fields a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so if there is no standard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an collision, unlimited lawsuits can be flooded.
    Of the total 54 ship accidents involving over 100 tons ships that occurred in 2021, only 3 occurred in the waters of Korea, Japan, and North China. In addition, even if an accident occurs between a Korean ship and a foreign ship in Korean waters, a lawsuit may be filed with a foreign court to be subject to foreign law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most lawsuits against international ship accidents are often filed with U.S. or British courts. Despite these practical problems with the scale of damage to ship accidents and applicable jurisdiction, sufficient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on related laws and cases in the U.K. and the U.S., where lawsuits for international ship accidents have been filed.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scope of claimants for damages caused by ship collision formed through U.S. and U.K. precedents, where various cases of ship collision have been accumulated.
    The Robins Dry Dock Rule in the U.S. and British law have provided 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party can claim damages from a collision, and so far, proprietary interest for claiming damages based on precedents are expected to remain an important requirements under U.S. maritime law. In other words, the recognition of various exceptions by precedents and law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Robins Dry Dock Rule is still clear, but those exceptions are form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and it will still be applied as valid criteria under U.S. maritime law.
    Korean Commercial Act introduced regulations on ship collisions, but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various damage cases caused by ship collisions is limited. It is necessary to review general principles for the scope of claimants due to ship collision, such as Robbins Dry Dock Rule,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detailed cases, and improve regulations that allow exceptional rapid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nd relief if special protective measur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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