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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 (Devices to Ensure Public Power on Interference Criminals in Law Enforcement for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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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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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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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8권 / 1호 / 235 ~ 271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우리 사회는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법질서에 공공연한 도전을 영웅시하는 풍조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서 시민사회의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국가 내지 선진사회 실현이 요원한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2008년 6월 촛불시위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내지 무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입건된 건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2배로 격증하는 실정이다. 공무집행방해행위로 말미암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공무집행사범도 전체사범의 8%(4,118명)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전체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판결현황을 보더라도 자유형을 선고한 것이 전체의 9.7%에 머물고 나머지 90%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기타 재산형으로 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엄정한 법해석을 통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법 경시 풍조를 일부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소위 ‘동의대방화치사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유죄로 확정된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심의위원회’가 동 사건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국가공권력과 법의 권위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에 공권력에 대한 공격행위가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러한 모순되고 일그러져 있는 법문화를 바로잡고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면 당장 공권력의 집행주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의식수준을 개선하고 순찰지구대 체제로 변경된 지역경찰제를 재검토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이 보다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순찰지구대의 복안처럼 법집행의 규제기능과 경찰서비스의 봉사기능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순찰지구대 형태가 경찰관의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공권력에 대응하는 양적 측면의 접근방식보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을 구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고려될 만 하다고 본다.
    또한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경찰서비스 위주 방식보다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통한 불법·과잉공무집행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이미지 개선방식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관련 법규 중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중에서 주취자에 대한 일시 감금처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모색하고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협력치안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보다 투명한 행정과 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선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위험한 낙관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한 해답은 경찰 외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경찰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olice in its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is a powerful government agency that can use a strong authorized public power by means of protecting public security and maintaining order. But Korea has suffered from unprecedented crisis of public power. Illegal and violent has been prevalent throughout the country on account of shortage of strict countermeasur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recent interference crime in enforcement of public affairs. It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imits of the public power. And then try to solve the crisis of the public power through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causes of the crisis of the public power in the aspect of illegal and violent.
    Interference criminals against public power caused the social disorder that becomes the obstacles to progress of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social expenses.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e officers are not respond the people with interference crime authoritatively. The first reason is the lack of the social atmosphere on strong law enforcement to interference criminals. The second is the lack of escape clause and compulsory protection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officers to confront the accusation by interference criminals. Those reasons make the police officers difficult to enforce the administration strongly against them.
    Interference crime should be prevented because police resources and time which were wasted in it can be shifted into the patrolling for prevention and handling of crimes, and which will result in the satisfaction on there works for the police and civilians could expect the high-qualified security services. And it is needed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rebuilding of laws related to the official law enforcement of police are necessary, including an identification of critical issues to this current public opin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e laws to allow the public police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y without any fears.
    As society changes, so must policing. Acceptable solutions to satisfying the public's needs for nation and police are bound to consist of a widely varied mix of public power and community alternative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ability of police and community to accomplish their primary mission, to serve and protect the publi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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