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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Eine Forschung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Gemeinwohl“ des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Gemeinnutz“ des Art. 23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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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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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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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5권 / 1호 / 177 ~ 202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가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정을 하였다. 이들 두 개념의 광협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특정된 지배설이 없는 백가쟁명의 상태로 우리 헌법학계의 난제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러한 난제영역이 해결된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견해 또한 여전히 치명적 논리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망은 회의적이다. 이러한 유사한 논쟁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유명판결인 환매권판결과 Boxberg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실정헌법상 개념인 ‘공공복리’와 학문적 개념인 ‘공익’을 비교하고 있어 우리와 논의의 결이 다르고, 수용제도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 독일기본법 제19조와 우리헌법 제37조 및 독일기본법 제14조와 우리헌법 제23조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 헌법에 적용하는 것에는 예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차이점을 먼저 분석하여 이를 통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해부하고, 이를 우리헌법의 해석에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크게 4가지의 새로운 논리를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공공복리와 공공필요가 동일한 개념이고, 이들 두 개념은 학문적 개념인 공익보다는 협의의 개념임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Erst in jüngerer Zeit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sich darüber entschieden, dass „Gemeinwohl“ des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öllig „Gemeinnutz“ des Art. 23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mschließt. Über das Problem wird in der Literatur in Korea sehr heftig debattiert. In Deutschland wird ein ähnliches Problem schon erschöpfend diskutiert. Dies ist das Urteil sog. „Rückenteignung“ (BVerfGE 38, 175) und „Boxberg“ (BVerfGE 74, 264) : Also „die Enteignung ist kein Instrument zur Vermehrung des Staatsvermögens und Enteignungen sind aus fiskalischen Gründen unzulässig“[BVerfGE 38, 175 (180)] ; „Für eine Enteignung reicht nicht jedes beliebige öffentliche Interesse aus; die freiheitssichernde Funktion des Eigentums verlangt im Gegenteil ein besonders schwerwiegendes, dringendes öffentliches Interesse“[BVerfGE 74, 264 (289)]. Jedoch kann diese Theorie wegen des Unterschiedes der Geschichte von Enteignung und der Verfassungsstruktu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nicht eingenommen werden. „Gemeinwohl“ des Art. 37 Abs. 2 und „Gemeinnutz“ des Art. 23 Abs. 3 haben dieselbe Größe. Darüber hinaus umfasst das „öffentliche Interesse“ völlig die beiden Begriffe „Gemeinwohl“ und „Gemeinnutz“.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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