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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Article 22 (Ex Officio Decision on Conciliation) of Act on Press Arbitration Law - It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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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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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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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9권 / 2호 / 135 ~ 163페이지
    · 저자명 : 유의선

    초록

    직권조정은 강제적인 조리 재판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와 신청 취지 등을 반영한 최종적인 조정안 성격이 강하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직권조정결정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직권조정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이를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중재부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리기 앞서, 언론보도가 해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가늠하여 사안별로 언제 언론 보도가 위법성을 구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를 재량하되, 신청인의 법적 성격 (공인 대 사인), 해당 기사의 특성 (정치적, 공익적 내용 대 상업적 내용), 피해 확장성,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 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공인이거나 정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조직이라면, 또한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가 정치적 표현물의 범주에 속한 것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법적 범주 내에서 직권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신청인이 일반 사인인 경우나 공익과 무관한 (비정치적) 보도 내용인 경우 개인적 법익 차원의 피해 구제에 우선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언론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일반 사인이라면 공익과 연계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 구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 합리적인 직권조정결정을 위해 중재부의 손해배상 판정 기준에 대한 전문적 숙지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조율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개별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영어초록

    Compulsory arbitr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a conciliatory procedure, rather than a coercive measure, i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interests and purposes for arbitration reques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is to establish any effective remedial system to settle disputes arising from any press report or medium of the press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n that sens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needs to be mor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do so, arbitrators must be clear about what kind of press repor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infringing) or can be legally justified. When determining illegality of a press report, arbitrators also must consider the public nature of the alleged victim of the report (public figure v. private figure), the nature of the issue dealt in the report (public interest issue or not), and whether or not the alleged infringement was made intentionally. If the complainant is a private figure and the issue dealt in the report is not a public interest issue, the complainant's rights to be protected from infringement should be more emphasized than the freedom of the press. On the other hand, if the complainant is a public figure and the press report in question is of public interest, press freedom should be considered more vital than protecting the public figure's rights. It also needs to be noted that compulsory arbitration should be processed within the scope of the complainant's request. Arbitrators must also fully understand how damage compensation procedure works to promote the positive role of compulsory arbitration. Persuading concerned parties separately is strongly recommended when coordinating compensation for damag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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