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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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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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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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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4호 / 491 ~ 523페이지
    · 저자명 : 노미리

    초록

    대상 판결은 원심과 다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그 논거로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 논거는, 명의수탁자가 교부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법 제360조의11 제2항, 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종전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논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소규모 주식교환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주식매수청구 의사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불행사를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세 번째 논거는, 완전모회사의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교환비율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주의 의사가 관여될 여지가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현행 상증세법 하에서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대상 판결 이후에 판시된 대법원 2017. 2. 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이 없다면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ruling unlike the court below,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The ruling presented 4 reasons for an argument. The first reason was that the parent company’s new shares which were issued to title trustees did not correspond to substitute for the shares which title trustees held. However, in light of Article 360-11 and Article 360-14 of the Commercial Act, etc.,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arent company’s new shares as substitute for the shares which trustees held.
    The Second reason was that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Share Swap Contract was made on the basis of shareholders’ will because they did not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However,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All-Inclusive Share Swap, it is considered as organizational transaction of company, and in case of small-scale share swap, appraisal rights are not allowed. In addition to that after exercising their appraisal rights, it is not free to withdraw the intention of appraisal rights. In light of the fact that above mentioned, it is not proper to relate the formation of share swap contract to whether t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or not.
    The third reason was that there was a nominal trust agreement between a title truster and a title trustee regarding parents company’s new shares. However, share swap ratio is uniformly determined, there is no room for shareholders to make intention. Above all, there is no action that a title truster use nominal trust regarding new shares. Therefore it must be interpreted that there was no agreement about a nominal trust.
    Finally, the ruling show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rough an all-inclusive share swap.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Feb. 1, 2017; Decision 2011Du10232,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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